중국 국제사법상 계약의 준거법 결정
Choice of Law governing Contracts under the Chinese Private Internatio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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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섭외민사관계법률적용법》이 시행된 이후 약 1년간 발생한 섭외사건의 65.8%는 계약과 관련된 분쟁이었다. 한국과 중국이 모두 CISG의 체약국이라는 점에서 협약의 적용범위 내에서는 국제사법에 의한 준거법결정의 의미가 제한적일 것이나, 한중간의 무역이 물품매매에만 한정되지 않으며, 교역의 대상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여전히 국제사법에 의한 계약의 준거법결정은 의미가 있다. 계약의 준거법 결정에 있어 한중 양국은 로마협약의 영향을 받아 당사자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합의를 기본으로 하고, 당사자가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 객관적 연결점인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국가의 법을 연결점으로 하여 준거법을 결정한다. 다만, 중국은 입법상의 혼란으로 인하여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국가의 법을 결정하는데 있어 특징적 이행의 원칙의 적용을 둘러싸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고, 실무에서는 이러한 입법적 혼란을 이용하여 가장 밀접한 관련의 원칙을 남용하여 법정지법인 중국법을 적용하는 현상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중국과 거래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이 중국법의 적용을 원치 않는 경우, 계약체결시에 명시적으로 이에 대하여 합의를 하여야 한다. 로마협약이 제시한 가장 밀접한 관련의 연결점은 이를 추정하는 규정의 효력 및 예외조항의 적용여부가 분명치 않다는 문제점을 노정하였는바, 로마Ⅰ규정은 전형적 계약에 대하여 적용되는 명확한 규칙을 규정하고 특징적 이행의 기준과 가장 밀접한 관련의 원칙이 보충적 기능을 하도록 수정하였다. 중국 또한 가장 밀접한 관련의 원칙을 적용하는 데 있어 입법상의 혼란과 법관의 재량권 남용으로 인한 폐해가 나타나고 있다. 로마협약과 유사한 구조를 취하고 있는 우리 국제사법상으로도 이러한 문제점은 피할 수 없는바, 중국 국제사법에 대한 논의는 우리 국제사법상 적정․타당한 해석론을 전개하는 데 있어 비교법적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논의의 전제로서 중국에서 계약의 준거법 결정에 관한 주요 法源을 살펴본 후에(Ⅱ), 주관적 연결(Ⅲ) 및 객관적 연결(Ⅳ)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Abstract
For about one year after China enacted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disputes over contracts accounted for 65.8% of relevant cases. Given the fact that Korea and China are contracting parties to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 it may be less significant to apply governing laws in accordance with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Nevertheless, considering the trade between Korea and China that is not limited to goods but is expanded into various items, it is significant to decide the applicable laws governing contracts. In deciding a law governing a contract, Korea and China, the parties to Rome Convention, give priority to the agreement between concerned parties in conformity with the principle of party autonomy. In case the concerned parties do not come to agreement, the governing law is chosen in connection with the law of the country having the closest relation. Meanwhile, in China going through legislative confusion, there is controversy regarding the application of the characteristic performance principle to the determination of the most closely related country. In actual contracts, moreover, there are frequent cases where Chinese law, i.e., the application of the law of the forum was abused with the use of legislative confusion and the selfish definition of the most closely related country. Accordingly, in cases of the parties do not want the application of Chinese law, the party dealing with Chinese party should reach an agreement on it prior to the conclusion of a contract. In China, as aforesaid, legislative confusion has been caused regarding the definition of the most closely connected country and also judiciary power has been abused, which has been attended by evil intent. Also in our private international law, it is hard to avoid such an issue. The discussion on China’s private international law is expected to be a clue to the comparison between both countries’ private international laws and to the proper and reasonable interpretation of our private internatio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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