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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제사법의 입법적 의의

Legislative Significance of Chinese Private Internatio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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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중국은 2010년 ‘涉外民事關係法律適用法’을 제정하여 2011년 4월부터시행하고 있다. 본 법의 제정으로 형식적 측면에서 각 법에 분산되어 있던 국제사법 규정들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본 법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계기가 되었다. 본 법은 내용적 측면에서도 선진입법기술을 대폭적으로 수용하여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였는데, 특히 최밀관련국법 원칙을 도입한점, 기존의 본국법주의를 포기하고 상거소지개념을 전격적으로 도입한점, 당사자자치 원칙을 제1장 일반규정에 규정하여 국제사법의 일반원칙으로 선언한 점은 전위적 입법으로서 세계적인 국제사법의 동향을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중국 국제사법의 시행으로 인해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이나 교민들이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된 경우, 중국의 섭외성 판단 기준에 따라 당해 사건이 섭외사건으로 판단되면 중국 국제사법에 따라 준거법이 결정될 것이다. 또한 우리 국제사법 제9조가 반정(renvoi)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한국 법원에서 문제된 섭외적 사안에 대하여 우리 국제사법의 적용을 통해 중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중국 국제사법에 의해 한국법이 준거법으로 결정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그러한 점에서 중국 국제사법에 관한 연구는 이론적ᆞ실제적으로 큰의의가 있다. 본고에서는 중국 국제사법의 제정경과 및 체계적 위상에 대해 검토한후에, 중국 국제사법의 입법적 의의로서 최밀관련국법 원칙, 당사자자치,상거소지법주의의 전면적 도입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Abstract

China legislated private international law in 2010 and has enforcing it from April, 2011. China imposed the principle of the most significant relationship, the principle of party autonomy, and the concept of habitual residence on its private international law. It appears that China is keeping pace with the global trend of private international laws, i.e., radical legislation. The article 9 of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provides legal recognition of Renvoi; hereat, it is imperative to confirm whether Korean law can be the governing law regarding the Chinese private international law in cases where Chinese law is used as the governing law for private international trials to be dealt with Korean courts in compliance with the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Therefore, this study is very significant in terms not only of theory but of practice. This study is to review the progress, institutional status, and legislative significance of the Chinese private internatio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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