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審理錄>>을 통해 본 正祖의 범죄판결 특성과 對民敎化政策
Characteristics of Crime Sentence and Public Enlightenment Policy by King Jeongjo through Simnir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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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審理錄>>에 수록된 사형범죄를 분석하여, 正祖의 범죄판결 특성을 살펴보았으며 정조의 범죄판결 특성이 당시의 통치지배와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었는지 고찰하였다. <<심리록>>을 통해 정조의 범죄판결 특성을 살펴보면, 가장 주목할 점은 정조가 범죄자를 법에 따라서 엄격하게 처벌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심리록>>에 수록된 사형범죄의 판결내용을 분석해 보았을 때, 정조는 범죄자에 대한 정형적・객관적인 減刑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 정조의 감형 기준은 범죄자의 失刑 방지와 관련되거나, 범죄자에 대한 人情을 베푸는 과정에서 그리고 범죄자의 행위가 儒敎倫理 실천과 관련된 경우에 나타나고 있었다. 정조가 범죄자를 대부분 감형으로 판결했던 목적은 仁政의 실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었으며, 정조가 범죄판결에서 보여준 仁政은 愛民主義와 유교적 人本主義를 바탕으로 하여 민을 敎化하고 이를 통해서 유교적 윤리를 강조하여 통치지배 질서를 강화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되었다. 범죄자에 대한 仁政은 유교윤리 강화와 관련하여 대부분 범죄자에 대한 감형 조치로 나타났지만, 때로는 유교적 질서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범죄자에 대한 嚴刑 판결 그리고 유교윤리 실천과 관련된 범죄자(범죄관련자)의 포상정책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었다. 정조는 범죄자와 범죄관련자의 행위를 인정에 따라서 寬刑・嚴刑・褒賞으로 판결 하였으며, 이를 통해서 愛民・保民・敎民의 통치이념을 보여줌으로써 王道政治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결국 <<심리록>>에 수록된 정조의 범죄판결 내용과 특징을 살펴보았을 때, 정조가 보여준 범죄판결은 오로지 법에 따른 판결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범죄판결을 통해서 仁政을 실천하고 仁政을 통해 民의 敎化를 이루어 유교적 지배질서를 강화하려는 그의 對民統治 지배방식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characteristics of crime sentence of Jeongjo by analyzing cases of death penalty crime listed on Simnirok and explored relationship between characteristics of crime sentence of Jeongjo and national governing of then times. As a result of investigating characteristics of crime sentence of Jeongjo through Simnirok, this draws largest attention that Jeongjo did not strictly punish criminal according to law. From content of sentence of death penalty crime listed on Simnirok, it was known that Jeongjo had formal and objective standards for reduction of penalty. The standards for reduction of penalty were shown in these situations - being involved in practice of Confucian Ethics, process to provide compassion for criminal, purpose to wrong sentence for criminal, and the process to gather opinions from the public. The purpose of reduction of penalty by Jeongjo - he applied reduction of penalty to most of cases - is closely related to practice of politics of benevolence. Such politics of benevolence of Jeongjo was rooted from these goals: Goverence of Enlightenment for the public based on patriotism and Confucian humanism, strengthening order of governing by emphasizing Confucian ethics. Politics of benevolence for criminal was mostly shown in reduction of penalty in regards with strengthening Confucian ethics. But severe punishment was sometimes given to criminal who made activities breaking Confucian order. Politics of benevolence was shown through reward policy of criminal related to practice of Confucian order. Jeongjo gave sentence of penalty reduction, severe punishment, and reward according to politics of benevolence. Through this, Jeongjo tried to realize reign of virtue by showing ruling ideology of patriotism, protection of the public, and teaching of the public. In conclusion, from content and characteristics of crime sentence of Jeongjo listed on Simnirok, Jeongjo did not give crime sentence according to law only. But it can be said that Jeongjo's crime sentence was closely related to his ruling style for the public that intended to strengthen Confucian ruling order by practicing politics of benevolence through crime sentence and enlightening the public through politics of benevo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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