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선하증권 활용 시 보험의 문제
Challenges of Insurance in the Use of Electronic Bills of Lading
김수빈
초록
선하증권은 수출과 수입을 연결하는 문서로 수출 과정 마지막에 발행되는 문서이며 운송물의 인수하기에 필수적인 요건이 되며 국제법적으로도 그 역할을 인정받고 있지만 이러한 특성을 악용하여 무역 사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종이선하증권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닌 전자선하증권이 등장했고 디지털화가 가속됨에 따라 해상무역에서 활발히 활용되는 추세이지만 해상보험은 그에 따라 발맞춰 가지 못하고 있다. 해상무역에 있어서 발생하는 사고는 막대한 재산 손실과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위험관리와 재정 보호를 위해 보험 가입은 필수적이다. UNCITRAL 모델법은 전자선하증권을 종이선하증권과 기능적 등가물로 인정하고, 기존 종이 선하증권과 전자선하증권의 법적 지위가 동일하게 보장한다는 내용이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해상 보험사의 대부분은 종이선하증권을 기반으로 약관을 규정해 두었고 이에 따라 전자선하증권 시스템을 활용한 해상무역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는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적하보험에서는 보험 지급 시 원본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기에 원본성 입증 문제가 발생하고 전자선하증권과 관련해 약관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손해를 보상받기에 어려움이 존재하고, P&I 보험은 IG P&I Club에서 승인한 전자선하증권 시스템 사용한 거래는 보험 적용을 인정해 주는 것으로 입장을 변경하였지만, 종이선하증권 사용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제한을 두고 있다. 또한 영업배상책임보험은 일부 보험사만 전자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관해서 보상지급을 하고 있으며 고의성 유무에 관해 보상금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기존 보험사들은 전자선하증권 시스템을 사용한 해상무역에서 발생하는 손해에 관해서 보상 규정이 미비한 상태이고 이에 Marine Cyber Insurance가 등장했다. Marine Cyber Insurance는 전자무역 시스템 사용으로 발생하는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사이버 공격과 데이터 침해 등으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비한다. 이 논문에서 전자선하증권 시스템과 관련된 해상무역 사고를 알아보고 사고별로 각 해상보험 적용하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보험분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