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선하증권의 현황과 법적 과제
Current situation and suggestions on in Electronic Bill of L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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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은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재화가 이동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러한 재화의 이동을 ‘운송’이라고 한다. 이러한 운송에는 육상운송, 항공운송, 해상운송이 있는데,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이고,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해상운송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해상운송의 경우 운송인은 송하인의 청구에 따라 해상운송증서를 발행한다. 선하증권(Bill of Lading: B/L)은 대표적인 해상운송증서로서 해상물건운송계약에 따른 운송화물의 수령 또는 선적을 인증하고, 그 물품의 인도청구권을 문서화한 증권이고, 전자선하증권(electronic B/L)은 이와 같은 선하증권이 전자문서로 발행ㆍ등록된 것을 말한다. 전자선하증권은 서면선하증권이 그 작성ㆍ전달ㆍ확인 등에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여 그 전달과정이 운송물의 전달을 따라가지 못하는 선하증권의 위기(B/L crisis)를 배경으로 하여 논의되었다. 또한 기존의 서면선하증권이 위조·변조·분실 위험이 있고 이를 제조·보관·관리 및 유통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드는 문제가 있고,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무역환경이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전자화 되는 경향에 맞추어 2007년 상법개정에 의해 전자선하증권이 도입되었다. 이와 같은 상법개정으로 운송인은 서면선하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전자선하증권등록기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전자선하증권을 발행하고, 전자선하증권 등록기관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등록ㆍ배서ㆍ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상법 제862조). 전자선하증권의 입법화에 대해서는 선하증권의 위조ㆍ변조ㆍ분실 위험을 방지할 수 있고, 선하증권의 발행ㆍ보관ㆍ관리 및 유통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서면선하증권의 송부지연에 따라 발생하는 보증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이와 같은 전자선하증권의 도입은 무역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전자무역을 활성화 하기 위해 정부에 의해 추진되었고, 2008년 7월 부터 uTradeHub(https://www.utradehub.or.kr/)가 구축되어 이를 통해 e-B/L이 서비스되고 있다. 그러나 전자선하증권에 대한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전자선하증권은 실무에서 별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이 전자증권이 실무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에 대해서는 현실적 문제점과 법적ㆍ제도적 문제점이 함께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전자선하증권이 실무에서 활용되지 않는 원인 중 법적인 문제점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현재 전자선하증권에 관한 법적 논의 현황을 개관해보고, 이러한 전자선하증권의 법적 체계의 문제점을 살펴 본 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Abstract
The trade is defined as the transaction between the parties located in the different states, and trade is based on the transportation of goods from one state to another, which is called carriage. The carriage is classified in three diffenent groups; the land carriage, the air carriage and the carriage by sea, which takes the most part in the international trade of Korea. The Bill of Lading(hereinafter “B/L”), the most commonly used document of carriage is the document that ensures the receipt and shipment of the freight and the electronic B/L is the electronic form of document which issues and registers B/L in the electronic way. The electronic B/L has been discussed in response to the B/L crisis under which the traditional B/L required considerable time in drafting, delivering, verification, etc., and had difficulty in keeping up with the actual transportation of the freight. Another problem with the traditional paper B/L is that it bears the risks of forgery, alteration and loss and also the costs in regard to issuing and maintaing. Moreover the current international trade environment is inclined to the electronization due to the development of the technology in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n 2007 Commercial Act of Korea was amended to provide the articles and regulation for the electronic B/L, which allow the issuance of the electronic B/L by means of registration with the registry agency designated by the Minister of Justice and transfer of the electronic B/L through the said designated registry agency. This legislation would prevent the risks related to forgery,alteration and loss, reduce the costs of issuing, maintaining and distribution. The goal in adapting the electronic B/L system is to facilitate the electronic trade and enhance the national competitiveness. To achieve this goal the Korean government has establihsed uTradeHub(https://www.utradehub.or.kr/) which provides e-B/L service. For all this goodness of the electronic B/L, it has not been commonly used in the trade practice. In this paper the practical, systemical and legal issues would be analyzed. Among these issues this paper will focus on the legal issues and the plausible measures to solve the problem surrounding the current practice in regard to the electronic 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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