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감항성 결함 신고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
A Critical Review on Ship’s Seaworthiness Reporting System
박영선
초록
2017년 3월 산적화물선 스텔라 데이지호가 남대서양에서 침몰하며 승선자 24명 중 22명이 실종되었다. 검찰은 사고가 발생하기 9개월 전의 항해에서 선박의 감항성 결함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이 선박이 소속된 폴라리스쉬핑의 임직원을 기소하였다. 이들은 대법원의 유죄판결로 대부분 징역 등의 형사벌을 받았다. 이 처벌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에서도 재판관 3인의 위헌의견에도 불구하고 합헌의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선박 감항성 결함 신고제도의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여전히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많은 의문이 존재하고 있다. 이번 판결의 결과 해운업계는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된다는 것은 알게 되었지만 어떻게 해야 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명확한 법적 지침이 없어 혼란 상태에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저자는 현행 감항성 결함 신고제도와 관련된 문제점을 제시하는 한편,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선박안전법령의 개정에 관한 여러가지 대안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