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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회법원과 노동위원회의 경쟁·보완관계의 설정방안 - 심판기능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ompetitive and complementary relationship between the Labor and Social Court and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 Focusing on the Function of Adjudi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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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기존의 노동사회법원 도입 논의는 노동위원회 심판기능의 폐지 내지 대폭 축소, 그에 기반한 노동위원회의 조정기관화 등을 전제로 이루어진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노동분쟁해결절차의 발전을 위해서는 오히려 현재의 노동위원회 심판기능의 구조를 유지한 상태에서, 노동위원회와 경쟁하고, 일정 부분은 보완하는 형태의 노동사회법원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 법원의 노동사회법원 도입에 관한 최근 움직임은 이론적 근거가 좀 더 갖추어진다면 노동위원회 심판기능의 유지를 전제로 한 노동사회법원 도입론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법원은 노동위원회 대체형이 아닌 노동위원회와 경쟁·보완하는 형태의 노동사회법원에도 별다른 반대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오히려 초기 노동사회법원에 투입할 법관 숫자의 확보 문제로 인하여 경쟁·보완관계를 선호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노동위원회의 심판기능을 유지하면서 노동사회법원을 도입하여 노동사회법원과 노동위원회 사이에 경쟁‧보완 관계를 설정하는 것은 노동사회법원과 노동위원회 각각의 노동분쟁해결절차를 더 효과적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노동사회법원와 노동위원회의 상호경쟁메커니즘은 신속성, 비용, 심리의 충실, 권한의 측면에서 양 기관의 노동분쟁해결절차 모두를 개선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현재 상황에서 노동사회법원 도입론이 노동위원회 심판기능을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는 의미로 논의되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노동사회법원의 도입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해롭다. 노동사회법원을 도입하더라도 노동사회법원으로 노동위원회의 심판기능을 대체할 가능성은 최소 10년 이상의 경쟁·보완관계를 거친 후에 양 기관의 성과를 비교해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

Abstract

Most of the existing discussions on the introduction of the Labor and Social Court were based on the premise of the abolition or significant reduction of the function of adjudication of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and the conversion of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into a mediation and reconciliation agency. However, in order to improve the labor dispute resolution procedure,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the Labor and Social court that competes with and complements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while maintaining the current structure of the function of adjudication of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The recent position of the court on the introduction of the Labor and Social Court has the potential to be converted into an argument for the introduction of the Labor and Social Court, which is premised on the maintenance of the function of adjudication of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if the theoretical basis is more established. It is highly likely that the court will not object to the Labor and Social Court, which competes with and complements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rather than substitutes for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Rather, it is highly likely that competition and complementary relations will be preferred due to the difficulty of securing a large number of judges who should be assigned to the Labor and Social courts in the early stages. Establishing a competitive and complementary relationship between the Labor and Social Court and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by introducing the Labor and Social Court while maintaining the function of adjudication of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would be a more effective way to improve the labor dispute resolution procedures of the Labor and Social Court and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respectively. The mutual competition mechanism between the Labor and Social Court and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can help improve both labor dispute resolution procedures in both institutions in terms of speed, cost, sufficient hearing and adjudication authority. In the current situation, it is unrealistic to discuss the introduction of the Labor and Social Court as a means to abolish and replace the function of adjudication of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and it is rather harmful to the introduction of the Labor and Social Court. Even if the Labor and Social Court is introduced, it is reasonable to compare and review the performance of the two institutions after undergoing at least 10 years of competitive and complementary relations to determine whether the Labor and Social Court will replace the function of adjudication of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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