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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동원체제기(1939~1945) 강제동원 조선인 노무자 대상 재해부조의 연원과 양상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for Korean Forced Labor under the Total Mobilization Reg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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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강제동원 조선인 노무자에게 적용된 노동재해 부조제도가 전시 식민지 노동력 동원의 반대급부이기 이전에 내지라는 법역으로의 진입에 따르는 부수적인 효과였음을 보이고자 하였다. 식민지 조선의 열악한 상황과 다르게 내지에서는 직종별로 분화하여 노동재해 부조가 제도로 정착해가는 동시에 의료보험이나 연금보험 명목으로 마련된 제도도 병존하며 부조 일부를 담당하였다. 이처럼 제국 내의 법역 간 경계가 엄연하였음에도, 내지에 거주하면 조선인일지라도 원칙적으로 내지의 노동재해 부조제도와 공적보험에 포함되었다. 1939년 7월 시행된 이래 비중이 점차 증가한 결과, 내지 도항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을 뿐, 강제동원도 결국 내지 도항의 공식적 경로 중 하나였다. 그러므로 내지에 거주하는 조선인에게 이미 적용되고 있던 노동재해 부조제도가 강제동원 조선인 노무자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었을 것이라고 봐야 한다. 실제로 강제동원 방식으로 내지에 진입한 노무자들도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직종에 따라 <광부노역부조규칙>이나 <공장법>, <노동자재해부조법>에 의해서 부조를 받았으며, <건강보험법>과 <노동자연금보험법>의 적용 대상이었다. 업무 중 부상을 입은 노무자들은 부조규정에서 정한 신체장해등급과 건강보험 표준보수등급을 종합하여 책정된 부조료를 지급받을 수 있었다.

Abstract

This paper tries to elucidate that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system for Korean forced labor was less a benefit coming from the mobilization for the wartime colonial labor force than it was merely an incidental effect of working in Japan, a different legal domain. Contrary to the poor circumstances in colonial Korea, in Japan,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system subdivided by types of work was gradually institutionalized nationwide: Factory Act (1916), Mining Labor Compensation Rules (1916), and Worker Accident Compensation Act (1931). In addition, the medical insurance and pension insurance coexisted and took charge of compensation in part: Health Insurance Act (1927) and Worker Pension Insurance Act (1942). When a Korean laborer entered “the inner land” (Naechi), he could benefit from the worker protection system including compensation for industrial accidents at least in principle, although the boundaries of the legal domain within the Japanese Empire were clear-cut. Labor immigration on the basis of so-called “forced mobilization” (Kangjetongwǒn) since July, 1939, became the most prevailing way to cross the sea, it was still only one of the official ways of “immigrating to the inner land” (Naechitohang). It is natural to see, therefore, that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system, which had already been applied to “Korean residents in Japan” (Chaeiljosǒnin), was also applied to Korean forced labor. In fact, when Korean laborers working in Japan by “forced mobilization” were injured due to accident on duty, they could receive medical expense and/or compensation for sick leave or disability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s of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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