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일제하 조선인 ‘강제노역동원’과 손해배상청구소송

The Forced Labor Mobilization of Koreans under Japanese Imperialism and Suits for Damages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기타인문학

초록

조선인의 ‘강제노역동원’은 조선, 일본, 사할린, 만주, 중국, 남방 등 일본제국권 전역에서 이루어졌다. 일제는 군부·관헌·자본가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모집’, ‘관알선’, ‘징용’ 등으로 조선인들을 강제적으로 끌어 모아 노역을 시켰다. 일제가 조선을 강점한 이후 조선민중은 가혹하게 착취당하고 학대받았지만 특히 전시체제가 되면서 강제노역으로 큰 피해를 당했다. 끌려간 조선인 노역자는 감금상태에서 노역하면서 언어가 통하지 않은 상황에서 구타 등 만성적 폭력에 시달렸고 살인적 노동강도로 사망자가 속출했다. 그리하여 조선인들은 집단적으로 저항했으며 심지어는 미불금 받는 것도 포기하고 생명을 건 탈출을 시도했다. 억울한 희생을 당한 ‘강제노역동원’ 피해자들은 해방 이후에도 대부분 가슴에 한을 묻고 살았다. 이들은 1990년대에 들어와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가운데 ‘미쓰비시 사건’의 원고들은 일본에서 패소하자 한국에도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결국 한국 대법원에서 승소판결을 이끌어 냈다. 대법원에서 기존판결을 뒤엎은 것은 당시 법조계에서는 상당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지만 ‘역사학계’입장에서 당연한 판결이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일본기업들은 한국의 대법원 판결을 거부하고 있어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과제로 남아 있다. ‘강제노역동원’과 관련한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역사학계에서 축적된 연구를 바탕으로 법학계의 법리적 검토를 종합하는 학제 간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한일시민운동의 연대를 통해 한일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아 일제하 조선인 ‘강제노역동원’과 관련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compulsory mobilization of Koreans was implemented throughout Korea, Japan, Sakhalin, Manchuria, China, and the southern regions of Asia. Under the plan of Japanese government, the interests among the military, the constitution, and the capitalists of Japan were coincided and they forced Koreans to the toil on the pretext of ‘recruitment’, ‘government recommendation’, or ‘requisition’. Koreans were subjected to chronic violence while working in detention, resulting in death due to murderous labor intensity. Thus, the Koreans resisted collectively and even tried to escape at the risk of life, giving up the unpaid wages. The victims of the forced labor mobilization had to live without any recompenses after liberation. They filed suit in the 1990s, among which the plaintiffs of “Mitsubishi case” filed suit in Korea after losing a lawsuit in Japan. They finally prevail in the Supreme Court. The verdict of Supreme Court overturned the existing ruling, which was a very shocking event in the legal profession at the time, but it was a fair judgment in the sense of “history academia”. However, the Japanese companies have refused to accept the Supreme Court ruling in South Korea, which remains an unresolved issue. Interdisciplinary research combining the judicial review of the legal system based on the researches accumulated in the history academia, is necessary to solve the problems related to the forced labor mobilization. In addition, the solidarity of the Korean-Japanese Citizens’ Movement could evoke the influence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help solving the real problems related to the forced labor mobilization of Koreans.

참고문헌 (31)

  1. "조선총독부관보", ~ (1945)
  2. 국사편찬위원회, "『일본제철 강제동원 소송기록』 1-3", ~ (2005)
  3. 대법원, "검토보고서, 2011; 부산지방법원 접수 2000.5.1; 부산지방법원 2007.2.2. 선고 2000가합7960 판결; 부산고등법원 2009.2.9. 선고 2007나288호 판결;대법원 접수 2009.3.16; 대법원 2012.5.24. 선고 2009다22549 판결", ~ (2011)
  4. 심혜리, "군함도는 통한의 과거 아닌 오늘의 문제 ‘기억’이라는 작가의 의무로 27년매달려", 경향신문, ~ (2016)
  5. 外務省情報文化局, "外務省發表第十号および公式資料集第八号(合冊)" (1960)
  6. 竹內康人, "戦時朝鮮人強制勞働調査資料集. 2, 名簿 未払い金 動員数 遺骨 過去清算" (2012), 神戸学生青年センタ-出版部
  7. 長澤秀, "『戰前朝鮮人關係警察資料集』 3-4" (2006), 緑蔭書房
  8. 前田一, "特殊勞務者の勞務管理" (1943), 山海堂
  9. 水田直昌, "『太平洋戰下の朝鮮』 3卷" (1962), 友邦協會
  10. 김민영, "일제의 조선인노동력 수탈 연구" (1995), 한울아카데미
  11. 김호경, "일제 강제동원, 그 알려지지 않은 역사-일본 전범기업과강제동원의 현장을 찾아서" (2010), 돌베게
  12. 박경식, "일본제국주의의 조선지배" (1986), 청아
  13. 이상의, "일제하 조선의 노동정책 연구" (2006), 혜안
  14. 정혜경, "조선인 강제연행 · 강제노동 I:일본편" (2006), 선인
  15. 정혜경, "일본‘제국’과 조선인 노무자 공출-조선인 강제연행 · 강제노동연구 Ⅱ" (2011), 선인
  16. 한일민족문제학회, "강제연행 · 강제노동 연구 길라잡이" (2005), 선인
  17. 岡田邦宏, "朝鮮人强制連行はあつたのか-事實が語る强制連行說の虛構" (2003), 日本政策硏究センター
  18. 外村大, "朝鮮人強制連行" (2012), 岩波新書
  19. 山田昭次, "朝鮮人戦時労働動員" (2005), 岩波書店
  20. 강병근, "국제법적 관점에서 본 일제강제징용 배상판결의 주요쟁점에 관한 연구", 저스티스, 143, pp.234~268 (2014), 한국법학원
  21. 김민영, "춘계박광순박사 화갑기념논문집" (1993)
  22. 김인덕, "일본지역 강제연행 연구", 한국민족운동사연구, 17 (1997)
  23. 석광현, "강제징용배상 및 임금 청구의 준거법", 서울대학교 법학, 54(3), pp.283~325 (2013), 법학연구소
  24. 윤지현, "死亡 記錄을 통해 본 端島炭鑛 朝鮮人 死亡者 被害實態(1925~1945)", 韓日民族問題硏究, (23), pp.205~258 (2012), 한일민족문제학회
  25. 이근관, "한일청구권협정상 강제징용배상청구권 처리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서울대학교 법학, 54(3), pp.327~391 (2013), 법학연구소
  26. 이동진, "강제징용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와 그 범위에 관한 몇 가지 문제", 서울대학교 법학, 54(3), pp.471~506 (2013), 법학연구소
  27. 정인섭,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대상범위에 관한 연구", 성곡논총, 25 (1996)
  28. 정태헌, "일제의 반인륜적 조선인 강제노무동원과 임금탈취", 역사와 현실, 50 (2003)
  29. 천경훈, "전후 일본의 재벌해체와 채무귀속 - 일제강제징용사건의 회사법적 문제에 관한 검토 -", 서울대학교 법학, 54(3), pp.433~470 (2013), 법학연구소
  30. 홍제환, "전시기 조선인 동원자수 추정치 활용에 대한 비판", 경제사학, 44, pp.145~172 (2008), 경제사학회
  31. 飛田雄一, "朝輯人戰時動員に關する基礎硏究", 靑丘學術論集, 4 (1994)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7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