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營繕令中的宋令與唐令

営繕令으로 본 宋令과 唐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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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寧波의 天一閣 소장 写本이 戴建国氏에 의해 天聖令인 것이 発見되고 公表된 것이 1999년, 天一閣과 中国社会科学院歴史研究所에 의해 『天一閣蔵明鈔本天聖令校證』上下가 刊行된 것이 2006년 10월, 점차 天聖令의 全貌가 밝혀져 연구도 실마리를 찾았다. 天聖令은 北宋의 令이지만 唐令을 踏襲하고 있고 특히 宋令条文과 함께「不行唐令」 条文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흩어져 없어져 버린 唐令 복원의 중요 사료로서 주목 받고 있다. 현재는 唐令復原史料로서 주목 받는 天聖令이지만, 종래에 별로 알려지지 않았던 宋初의 令으로서도 중요한 사료이다. 본고에서는 天聖令 가운데 営繕令을 중심으로 条文 構成이나 条文 内容을 살펴 唐令에서 宋令으로의 변화를 밝히고 天聖令 편찬의 의의에 대해 고찰하였다. 条文構成의 면에서 말하면 항상적인 営造, 管理, 修理에 관한 규정 중에 唐令에서 器仗類는 営造와 管理・修理였지만, 宋令이 되면 営造関係条文이 삭제되고 管理・修理만으로 된다. 津橋道路・舟船・公廨・河堤에 대해서는 唐令에서는 管理와 修理에 관한 규정으로 造替를 포함하는 것도 있었 지만, 宋令이 되면 管理, 修理, 造替 이외에 새로 만드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 나타난다. 이렇게 唐令에서 宋令에 이르러 条文이 삭제된다거나 条文에 새롭게 추가되는 부분이 있다거나 하여 唐令에 있어서 条文構成의 原理가 무너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내용면에서 보면 宋令에 이르러 唐令에 있어서는「申尚書省」이었던 것이 奏上하는 것으로 된다거나, 唐令에는 없었던「申奏」나「申奏聴旨」「具奏聴旨」가 추가된다거나 하여 황제에게 奏上하는 규정이 증가한 것을 지적할 수 있다. 또 宋令에 있어서는 州鎮城郭이나 州県公廨舎를 새로 만든다거나 堰穴漏나 河水의 堤堰을 修理하는 등 人功이 대규모인 造営의 경우에는 황제에게 奏上하거나 別敕에 따르는 등 황제가 직접 장악하는 것 같은 시스템으로 되었다. 이상과 같이 宋令에 있어서의 변화는 宋代에 이르러 皇帝独裁制가 定立한 것에 의해 초래되었다고 생각된다. 営繕令은 天聖令 중에도 宋令의 条文이 많은 篇目이다. 宋令의 条文이 많다는 것은 宋代에 있어서도 唐令의 条文을 일부 변경하여 이어받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말을 바꾸어보면 条文이 살아 있다고 할 수 있다. 宋代에 이르면 令文만으로 運用될 리가 없고 큰 변경점은 格에 규정되는 등 令文의 상대적 위치부여는 저하된다고 생각 하지만, 본고에서 서술한 것처럼 天聖令文에는 宋代의 실태를 반영하여 개정된 부분도 있다. 天聖令에 대해 宋初에 편찬된 통일 왕조의 상징이라고 간주하는 설도 있지만 단순한 상징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天聖 営繕令의 연구는 막 시작이다. 이후 宋令 각 조로부터 唐令을 복원하는 작업을 통해 더욱이 宋令과 唐令의 차이가 분명해지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19)

  1. 戴建国, "天一閣藏明抄本《官品令》考", 歴史研究, (3) (1999)
  2. 天一閣博物館, "天一閣藏明鈔本天聖令校証附唐令復原研究 上下" (2006), 中華書局
  3. "天一閣藏明鈔本天聖令校証附唐令復原研究 下巻所収的校録本營繕令巻第二十八,清本營繕令巻第二十八,以及論文「天聖營繕令復原唐令研究」", ~
  4. 牛來穎, "天一閣藏明鈔本天聖令校証附唐令復原研究 下巻"
  5. 池田温, "唐令と日本令―〈唐令拾遺補〉編纂によせて―, In 中国礼法と日本律令制" (1992), 東方書店
  6. "營繕令的宋令中,關於營造使用了「營造」「造替」「新造」的用語,而修理的部分則使用了「修理」「料理」的用語。唐令中則未使用「新造」,這部分留待後述。另外,『令集解』等中,有用「修理」來表示營造的例子。", ~
  7. "光看宋令會發現,宋14條之前主要使用「營造」這個用語,宋15條之後多使用「修理」「料理」的用語,以用語來看,似乎可以區分為營造類跟修繕類,以内容來說宋12條之後可以被歸納為恒常性營造・管理・修理的規定。唐令則無法用「營造」跟「修理」「料理」的用語來分為兩類,這部分留於後述。", ~
  8. "一般而言,天聖令所引的不行唐令被視為開元二十五年令。但是因為與『通典』所引的唐令有相佐的部分,所以戴建國氏認為是校勘於北宋淳化年間(註1)的論文)。黄正建氏則認為,『宋刑統』所引的令未在『唐律疏議』出現的部分與天聖令不同,所以考證其為晩唐,五代,宋初的令(「関於天一閣藏宋天聖令整理的若干問題」『天一閣藏明鈔本天聖令校証附唐令復原研究』上卷)。", ~
  9. 參照, "一閣藏明鈔本天聖令校証附唐令復原研究 下巻, In 所收錄的唐令復原關係的相關論文"
  10. 大津透, "北宋天聖令の公刊とその意義―日唐律令比較研究の新段階―", 東方学, 114 (2007)
  11. 丸山裕美子, "日唐令復原・比較研究の新地平―北宋天聖令残巻と日本古代史研究―", 歴史科学, 191 (2008), 大阪歴史科学協議会
  12. 天聖令中, "本條的「申奏聽旨」,宋25州縣公廨舎破壞條中的「具奏聽旨」,獄官令宋48贖刑條中「所屬保奏聽旨」,都有「聽旨」。", ~
  13. 牛來穎, "唐宋州縣公廨營修諸問題" (2008), 於北京・中国人民大学歴史学院
  14. 仁井田陞, "唐令拾遺" (1933), 東方文化学院
  15. "「申奏」在營繕令中的宋2條「具科申奏」,宋12條「申奏聽報」,宋20條「檢計申奏」中均有出現。其他像賦役令唐5條「申奏處分」,捕亡令宋3條「申奏」,獄官令宋25條「申奏」也可以發現,這可以表示在宋令中「申奏」經常出現。", ~
  16. 營繕令中, "宋令跟唐令均為奏上的條如下。宋7條「奏聞」―唐令「以聞」,宋27條「奏聞」―唐令「奏か」。另外在唐2條中出現「奏聽處分」。", ~
  17. "『舊唐書』巻九一列傳第四一敬暉傳中「修城不輟」「繕城郭」,同書巻一四四列傳九四陽惠元傳中「増築城郭」,同書巻一五五列傳一0五竇羣傳中「復築其城」,同書巻一八七下列傳一三七下忠義下李憕傳中「完繕城郭」,『新唐書』巻二七上志第一七上暦三上日度議中「於是始修城郭,宮室」,同書巻一七九列傳第一0四王璠・羅立言傳中「立言始築城郭」。", ~
  18. "宋23官船行用條以及相對應的唐令中不可能修理時稱為「造替」。", ~
  19. "從註(21)所舉的『舊唐書』『新唐書』的例子中可以發現築造州鎮的城郭是州刺史或是縣令的工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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