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을 위한 새로운 법인격: 쟁점과 대안
New Legal Personhood for Social Enterprise in Korea: Issues and Altern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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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이 연구는 사회적기업 인증제가 가진 법적 불안정성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적기업 법 인격의 신설에 대한 한국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가칭 사회적목적회사는 상법상 회사를 기 반으로 하되 이익배분 및 자산처분에 제약을 가지고 사회적 목적 추구를 주된 사명으로 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영리회사와는 차이를 갖는다. 사회적기업을 위한 새로운 법인격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내에 법 조항을 규정하여 신설하여 규정할 것을 제안한다. 이익배분의 제한에 대해서는 배분가능이익의 1/3 또는 1/2 이하만을 배분할 수 있도록 제한하며 자산처분의 경우 시장가격 이하로 처분하는 것이 금지된다. 청 산 시 사회적목적회사의 남은 순재산은 이익배분 제한과 자산처분 제한을 받는 다른 사회적목적회사나 비영리기관으로 이전되도록 규정하여 사회적목적회사에서 형성된 자산이 공동체 전체의 자산임을 명확히 한다. 사회적목적회사를 설립함에 있어서 엄격하고 복잡한 인가나 허가를 요구하지 않으며 해당 회사의 사회적 사명이 반영된 정관과 사회적 목적 이행 선언서를 제출하여 감독기관의 간단한 검토 후에 신고확 인증을 교부받는 신고 절차를 거치도록 하였다. 사회적목적회사는 매년 경영공시를 할 의무를 가지며 경 영공시에서는 사회적목적 추구 이행 보고서와 배분가능한 이익에 대한 배당 내역 등을 보고하도록 하였 다. 그리고 감독기관은 사회적목적회사가 설립 목적과 관련법으로 정한 사항에서 벗어난 운영을 할 경우 시정 조치를 취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조직 변경 및 합병과 분사에 관하여 우선 주식회사 등으 로부터 사회적목적회사로의 조직변경의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고 주식회사 등으로의 조직변경은 불허하여 이윤의 우회적 배분을 금지하고 사회적목적회사의 자산이 갖는 사회적 성격을 분명히 했다. 합병에 있어 사회적목적회사가 다른 성격의 법인과 합병하여 다른 성격의 법인으로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고 분할에 있어서도 사회적목적회사가 다른 성격의 법인으로 분할되는 것을 금지하였다.
Abstract
This paper presents the concrete proposal of new legal personhood for socialenterprise in Korea. We name new legal personhood ‘social purpose company’ (SPC). ‘Social purpose company’ is based on commercial law on which for- profit firm is similarly based. ‘social purpose company’ has the characteristicsof asset lock and limited distribution of profit which is different fromfor-profit firm. How much the profit can be distributed is important issue andwe propose 1/2 or 1/3 alternatives. With the introduction of SPC, nationalcertificate system of social enterprise in Korea should be repealed and newassessment system which can gives the quality of social enterprise shouldemerge to help government and inves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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