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우리나라 법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Current Issues of Social Enterprise Law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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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이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와같은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정부의 주도적 추진하에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2007년에 제정하였다. 그러나 민간의 주도에 의한 자율적 기반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 문제와 기업경영의 전문성 부족 등의 원인으로 여러 문제점이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제도개선책을 제시하였는데, 정책적 노력과 더불어 법제의 정비역시 필요한 상황이다. 이 글에서는 사회적기업 제도의 발전은 향후 우리의 복지정책의 지평을 열 수 있는 중요한 정책적 수단이 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사회적기업 관련 현행 법제의 문제점을 분석하는 한편, 법제개선과 관련하여 법적 성격 및 각종 정의규정의 정비, 사회적기업 창업촉진 관련 규정 및 민간지원기관 및 연합체 관련 규정의 신규도입 또는 정비, 사회적기업 공제제도의 도입필요성 등 주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Abstract
A social enterprise is an organization that applies business strategies to achieving philanthropic goals in societies. In 2007, government-driven ‘Social Enterprise Support Act’ was enacted in order to promote activities of social enterprises. However, the lack of infrastructure and professionalism in business operations of the social enterprises revealed different problems. Even though the Government has presented a new agenda for these problems, legislative modifications along with administrative supports agreements are very much in need. This article points out that the development of the legislative system for social enterprises is a key means to the opening of a new prospect in the field of welfare policy. In addition to the analysis of the current legislation,this article suggests solutions and ways of improvement such as 1)amendment of legal characteristic and definition of social enterprises, 2)adoption of new regulations for promotion of entrepreneurship and supports from private organizations and associations, 3) introduction of credit program for social enterpr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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