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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국제소송에 관한 검토 -준거법 문제를 중심으로-

A Review of International Trade Secret Infringement Suit Issues -Focusing on Applicabl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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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섭외적 영업비밀 침해사건의 준거법 결정문제를 포함한 국제사법적 쟁점에 대해 다룬다. 국제사법상 영업비밀을 지적재산권으로 보면 국제사법 제24조가 적용되어 침해지가 준거법이 된다. 그렇게 보지 않으면 일반불법행위로 취급되어 국제사법 제32조가 적용된다. 실질법이 영업비밀을 지적재산으로 파악하여 보호하는 것과는 별개로, 적어도 국제사법적 측면에서는 영업비밀은 지적재산권으로 다루지 않는 것이 합당하다. 영업비밀은 보호의 방식에서 특허, 저작권 등 전통적 지적재산권과 다르고, 국제사법 제24 조에 따라 침해지라는 단일의 연결점을 택해서는 섭외적 침해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곤란하기 때문이다. 섭외적 영업비밀 침해는 동일한 영업비밀에 대한 침해행위지가 일련하여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 편재적(遍在的)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영업비밀 침해에 공동불법행위가 개재되는 경우처럼특수한 유형이 많으므로 최밀접 관련지를 연결점으로 삼아 적절한 준거법을발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그 과정에서 영업비밀 보유자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결과발생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작업의 과정에서 국제사법 제32조, 제33조, 제8조 등 불법행위의 준거법 규정이 유용하고 보다 적절한 역할을 담당한다. 미국법의 3배 배상이 공서규정(제32조 제4 항)에 저촉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우리 부정경쟁방지법도 악의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해 3배 배상제도의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과거와는 다른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is article addresses legal discussion for private international law(hereinafter, PIL)’s issues on trade secret infringement. This article reviews if the trade secret shall be deemed an intellectual property in PIL. According to alternativity of aspect, either Art. 24 or Art. 32 and its relevant provisions shall be applied. Apart from substantial laws, PIL ought to leave trade secret outside the category of intellectual property. This is because the single connecting factor of Art. 24 hardly provides reasonable resolution for complicated issues of foreign trade secret infringement. Foreign trade secret infringement has many facets of singularity. Multiple place of infringement for single trade secret; Ubiquitous succeeding infringements from single prior infringement; Multiple parties involved in single trade secret infringement etc. To deal with these singularities and provide well-rounded resolution, Art 8 of PIL shall come into play with the leverage of closest connection factor. Secret holder's main place of business and Art. 32, 33 of tort take key roles in deciding applicable law. Applying Art. 32(4) to determine whether the treble damage rule of the United States conflict against social order of lex fori , recent movement of Trade Secret Act renovation in Korea which adopts punitive damages shall be no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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