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지적재산법 중요 판례
A Study on Precedents regarding Intellectual Property Law in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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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적재산법과 관련하여 상당수의 판결이 2011년도에 선고되었는데, 본고는 지적재산법 관련판결들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선별하여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 글은 전부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장은 서론이다. 제2장은 특허법에 관한 것으로서 자기공지에 의한 공지예외 규정의 적용 문제를 비롯하여 결정다형 발명의 진보성 판단기준, 확대된 선출원에서의 발명의동일성, 직무발명의 보상 등에 대한 판결을 분석․검토한다. 제3장은 디자인보호법․상표법에 관한 것으로서 디자인권의 이용관계, 상표의 사용, 상표권의 효력 제한, 상표에 관한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취소소송에서의 소의 이익 등에 대한 판결을 살펴본다. 제4장은 저작권법에 관한 것으로서 저작권법제104조의 위헌성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검토한다. 끝으로 제5장은 결론이다.
Abstract
There are not a few decisions of Korean courts in 2011 which should be reviewed theoretically on the level of intellectual property law. Primarily,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and review judgements concerning intellectual property law rendered by the Supreme Court in 2011. This paper is composed of five parts. Part I is the introduction. Part II points out some problematic cases with the application of the provision of exception to laid-open patent application,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of inventive step of invention related to a new polymorphic crystal form, identity of invention in whole application as a prior application, and compensation for the employee invention etc. Part III reviews the cases associated with the dependence relation to design right of another person, use of trademark, ineffectiveness of trademark right, and interest of litigation for the annulment litigations for the decisions of trials to confirm the scope of trademark etc. Part IV reviews the cases unconstitutionality of Copyright Act section 104. Part V is the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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