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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양반공음전시의 수급 주체에 관한 재론

Restudy on the receiving subject of ‘yangban kongeumjeonsi’ in Koryeo Dyn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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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기타인문학

초록

고려왕조에서는 정치권력의 근간을 이루는 양반 관료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경제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양반전을 지급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들 양반 관료들에게는 이 양반전이란 토지 명목 외에, 공음전이란 명목의 토지 법제가 따로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었던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 논고에서는 양반공음전시를 관료 세계에 진입하는 주 입사로 중의 하나인 음서의 초입사전이란 전망 하에서 검토한 이전 논고를 특히 그 수급(전승) 주체의 관점에서 보다 정밀하게 비교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2절에서는 경정 전시과와 양반공음전시와 초음직 규정을 수급(전승) 주체의 자격과 액수의 관점에서 비교 검토하였다. 다음 3절에서는 수급(전승) 주체 중 양반공음전시 대리 수급자와 음서 대리 전승자를 비교 검토하였다. 이어 4절에서 『고려사』 식화지 전제 공음전시 규정을 재해석하여 이 점을 재차 확인하였다. 이렇게 공음전시 수급자와 음서 승음자의 기준, 주체를 비교 검토함으로써 두 제도가 양반 신분을 역사적, 사회적으로 연계시키는 경제적, 정치적 양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양반공음전시의 전급 자격의 경우, 해당 관직은 탁음자의 것이고, 해당 전시액수는 승음자의 것이었다. 즉, 양반공음전시 수급 주체와 음서 전승 주체는 동일인이었던 것이다. 또한 양반공음전시 대리 수급자와 음서 대리 전승자도 직자, 생질, 여서, 수양자, 내외손을 구성 요소로 하는 동일 실체라고 볼 수 있다. 요컨대 양반공음전시의 수급 주체는 양반 자신이 아니라 그 자손이라는 것이다. 이는 음서가 그 탁음자인 양반 자신에게 전승되는 것이 아니라 양반의 자손인 승음자에게 전승되는 것과 정확하게 대응되는 것이다. 이 점을 확인함으로써 이전 논고에서 제시된 초음직전 = 공음전시라는 가설을 보강하는 유력한 추가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한 작업이 더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당연히 양반 가문에 대한 더 체계적인 기초 연구를 필요로 할 것이며, 그것은 가문과 가문의 연합체로서의 국가의 역할과 성격에 대한 보다 깊은 연구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또한 공음전의 시원 문제, 소유 문제, 경영 문제, 수조율 문제 등도 아울러 재검토되어야 할 과제이다.

Abstract

In Koryeo Dynasty ‘yanbanjeon’ was given to yangban as their economic base corresponding to their political power. And besides this land, it is considered that kongeumjeon was given to them additionally. At the previous study I argued that yangban kongeumjeonsi was the land which was given to the person who entered to the aristocrat through the process of eumseo. At this study, based on the preceding argument I studied detailly from the point of the receiving subjet. The result of comparing study on the creteria and subjet, receiving subjet of yangban kongeumjeonsi and the eumseo was the both sides of the political and economical system connecting the yangban status historically and socially. At the act on the receiving qualification of yangban kongeumjeonsi, an applicable government post was that of the giving subjet, and the applicable quantities of land was that of the receiving subjet. That is, the reciving subjet of yangban kongeumjeonsi and the inheriting subjet of eumseo was the same person. Additionally a representative subjet of both system was the same subsistence. In conclusion the receiving subjet of yangban kongeumjeonsi was not the yangban itself but the successor. It correctly corresponds that eumseo is succeeded not to yangban itself but to his successor. Furthermore, presented in the previous study, the assumtion that yangban kongeumjeonsi was the receiving land of the person who at first entered aristcrat is considered to have reinfor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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