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 말 私田 혁파와 과전법에 대한 재검토
A Review on the Abolition of Private-land[私田] and Gwajeonbeop[科田法] in the end of the Gory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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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고려 말 토지제도 개혁은 私田이 고려 말 토지문제의 근본 원인이라는 새로운 문제 제기에서 비롯되어 사전 혁파를 목표로 하였다는 점에서 이전 시기 개혁과 구별된다. 기존 연구들이 수조권의 쇠퇴와 소유권의 성장이라는 개혁의 사후적 결과에 주목하는 것과 달리 이 논문은 개혁의 실제 내용과 이로 인한 구체적인 제도 변화 자체에 초점을 맞춘다. 사전혁파론자들이 고려 후기 토지제도 개혁론의 일반적인 문제 설정에서 벗어나 사전 그 자체를 비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이며, 사전 혁파 이후 토지제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모하였는가? 이 논문은 이러한 질문을 중심으로 사전혁파론자들의 토지제도 인식과 개혁 구상의 특징이 무엇이었는가를 파악하고, 이들이 토지제도를 어떻게 변화시켰는가를 재검토한다. 사전혁파론자들은 古代의 제도를 회복하고자 하는 학문적․정치적 지향으로부터 강한 영향을 받았으며, 그들의 지향은 고려 말 조선 초 토지제도 개혁의 세부적인 내용과 방향을 결정하는 기초가 되었다. 고려 말 토지제도 개혁의 핵심은 고려시대 토지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사전을 혁파하고, 모든 토지를 국가의 公田이자 民의 所耕田으로 재편성하는 데 있었다. 사대부들에게 사전을 지급하는 과전법의 제정은 사전 혁파를 전제로 한 후속 조치로서의 위상을 갖는다. 토지제도 개혁의 결과 佃客의 소경전에 기초하는 새로운 토지제도가 확립되었다. 과전법에 따라 지급한 사전은 수조권의 지급이라는 측면에서 고려 사전과 연속성이 있으나, 토지제도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수조권의 사회적 성격은 크게 변모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focuses on the issue of the land system reform in the end of Goryeo. The major preceding literatures characterize the new land system as basically same as the Goryeo’s. This study, however, tries to focus on how the reformers regarded the land system, how they wanted to reconstitute it and why they believed the new land system was fundamentally different with the Goryeo’s. This study maintains that the reformers pursued the ancient model of land system and the reform based on ancient ideal targeted on abolishing the private-land[私田]. Therefore they finally determined that the private-land should be completely abolished and the new institution of providing land to bureaucrat named “Gwajeonbeop[科田法]” be enacted. It is generally thought that the latter is the final conclusion of the reform. But it is important to recognize that the former was a matter of prime importance and the latter is a kind of complement in spite of its economical value to bureaucrat. Under the new land system, the land was institutionally defined as “sogyeongjeon[所耕田]”, which means the land cultivated by oneself. In so far as the farmers, which is called “jeongaek[佃客]” in terms of the land system, could cultivate his land by his own family members' hands, his right to the land was approved offici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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