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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판례 해석과 규율 공백의 문제점 -촬영의 대상물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ase Interpretation and Regulatory Gaps in the Crime of Taking Photographs or Videos by Using Cameras -Focusing on the Object of Phot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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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수 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불법촬영에 대해 매우 촘촘하고 엄격한 규율체계를 갖추었다.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 사건’, ‘n번방 사건’ 등 우리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던 사건들에 대한 즉응적 대처의 일환으로 이루어져 불법촬영과 관련된 대부분의 행위들을 포섭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대법원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서도 형법해석의 대원칙, 엄격해석의 원칙을 고수하여 왔다.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사람의 신체’를 직접 카메라 등 기계장치로 촬영한 경우만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하여야 하며, 컴퓨터 모니터 화면 등을 촬영한 경우까지 처벌하는 것은 금지되는 유추해석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러한 판례의 흐름은 확고하다고 하겠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지점에서 발생한다. 범행수법 등 죄질이나 피해의 정도가 피해자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것과 차이가 없음에도 유추해석 금지원칙에 따라 처벌하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 논문은 우선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대법원의 엄격해석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후, 이 해석과 통일된 해석을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처벌의 공백지대를 살펴보았다. 즉 첫째 카메라를 통해 촬영한 대상물이 화상 이미지인 경우, 둘째 촬영된 이미지 화면을 유포, 복제하는 경우, 셋째 촬영한 대상물이 화상 이미지인 경우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하는 경우, 넷째 촬영된 이미지 화면을 편집 등을 하는 경우, 다섯째 비록 동의가 있었으나 피해자가 착오에 빠져 사진이나 동영상을 핸드폰 메시지나 이메일로 전송하였고 이를 화면에 띄워 캡처하거나 다시 사진촬영하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처벌의 공백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제14조의 개정이 필요하며, 그 방향은 사람의 신체가 직접 촬영된 경우에 준하는 형태, 즉 ‘원본 촬영물과 본질적으로 상이하지 않고 동일성이 인정되는 수준의 촬영물 및 복제물’, ‘촬영물 자체에 대한 직접 반포 등의 행위뿐만 아니라 그 촬영물을 그대로 복제하거나 그 밖에 사진의 동일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매체로 저장하고 이를 반포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개정하여야함을 주장하였다.

Abstract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Of Sexual Crimes has been amended several times and has developed a very tight and strict regulatory system for illegal Taking Photographs. This was done as an immediate response to events that shocked our society, such as the so-called ‘revenge porn case’ and ‘room N case’. However, the Supreme Court has adhered to the principle of strict construction, which is the main principle of criminal law interpretation. The Supreme Court has ruled that only cases in which a person’s body is directly photographed with a camera in Article 14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Of Sexual Crimes should be punished for the crime of using a camera, and that it is a prohibited inferential interpretation to punish cases such as computer monitor screens. However, the problem arises at this point. There are a number of cases in which the principle of prohibited inference does not apply even though the crime and the degree of damage are not different. This paper concludes that the Supreme Court’s interpretation is valid, and then examines the gaps in punishment that may occur if this interpretation is uniformly applied. The paper examined the following cases: first, when the object photographed through the camera is an image; second, when the image screen is distributed or reproduced; third, when the object photographed is an image and the image or reproduction is possessed, purchased, stored, or viewed; fourth, when the image screen is edited; and fifth, when the victim mistakenly sends a photo or video to a message or email and it is captured or rephotographed on the screen. We argued that Article 14 needs to be revised to address these gaps in punishment, and that the direction should be revised to these forms i.e., "photographs and reproductions that are not inherently different from the original photographs and are recognized as identical".

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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