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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카메라 범죄의 해석과 입법적 개선방안

A Study of Interpretation and Legislative Policy on Voyeu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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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몰래카메라 촬영행위는 이동통신기기와 온라인의 발달에 의한 성폭력의 새로운 형태로 인식되고 있고 현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률 상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모든 행위를 규율하지 않고 성적욕망 혹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와 음란한 화상 및 영상에 해당될 경우에만 처벌하고 있어 몰래카메라 범죄 처벌 범위와 관련하여 논란이 있었다. 몰래카메라 범죄의 처벌 규정에 대한 한계와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성폭력특별법 제14조 규정을 개정하여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이 있을 수 있다. 행위양태를 추가하거나 포괄적인 구문을 두어, 적용 범위를 넓히는 방안과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이라는 구문을 개정하는 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몰래 카메라 범죄에 대한 검토는 “사생활의 자유” 침해의 일환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몰래 카메라 범죄는 근본적으로 “훔쳐보기”의 일종으로 타인의 동의 없이 사생활을 침해하는 성격이 본질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몰래카메라 범죄를 새로운 성폭력 범죄의 일종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사생활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형법전에 사생활 비밀침해죄의 일종으로 규율하는 입법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사생활의 영역을 장소적으로 제한하거나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표지를 구성요건으로 규정하여 몰래 카메라 범죄의 일반 규정으로 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Abstract

Voyeurism has recently increased with new technology, such as min-cameras, camera phones and inexpensive surveillance equipment. Sexual crime act section 14 prohibits a person from intentionally capturing and transmitting an image of a intimate body part of a individual causing a sexual desire or sexual shame. It refers that voyeurism is punishable when recording only a particular body part of an individual such as a breast or sexual intimate area. To solve the limit and problem referring to voyeurism, revising regulations in sexual crime act which expands the range of voyeurism is not sufficient, a new provision which prohibits a person from intentionally capturing or transmitting an image of an individual infringing his/her privacy is required. Because voyeurism is basically referred to the peeking without consent. From the aspect of the comparative analysis, various nations including Germany, France have already the criminal provision against voyeurism as a invasion of privacy. Additionally, expectation of privacy should be considered as a fundamental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criminal law(Rechtgut) and a new legislation protecting privacy of an individual from voyeurism is required. I suggest that a new provision concerning voyeurism as a privacy crime prohibits the recording or disseminating images of an individual’s private location or under circumstances in which that individual has a reasonable expectation of privacy, regardless or whether the individual is in a private or public 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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