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담보책임에서 하자의 추정 - 소비자보호를 위한 증명책임의 전환 가능성 -
Die Vermutung von Mangel bei der Gewährleistung wegen Mangels der Sache - Die Möglichkeit der Beweislastumkehr für Verbraucherschutz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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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80조 이하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해서는 개정의 논의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효과에 관한 것이 주가 되고 있으며 요건에 관해서는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하자담보책임의 요건으로서 하자의 존재는 책임의 인정여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하자의 증명에 관해서 문제가 된다. 원칙적으로는 하자가 존재한다는 증명을 할 책임은 하자담보책임을 주장하는 매수인이 부담한다. 따라서 위험이전시에 하자가 존재했다는 것을 매수인이 증명하지 못하는 한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매수인이 소비자로서 거래하는 경우에 하자담보책임문제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고, 목적물에 대한 정보의 측면에서 소비자가 하자의 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위험이전시에 하자가 존재했다는 것을 추정하여 매수인의 증명책임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법리는 소비재매매를 규정한 독일민법 제476조 및 유럽연합소비재매매지침(Richtlinie 1999/44/EG) 제5조 제3항 등의 입법례에서도 찾을 수 있다. 소비자보호라는 제한적인 목적 범위 내에서 위험이전시의 기초하자를 추정할 것인데, 원칙적으로 이 기초하자에는 이미 존재하고 있던 하자는 물론, 아직 하자로 드러나지는 않았으나 향후에 하자로서 발현될 수 있는 잠재적 기초하자도 포함된다. 따라서 소비자는 주장시점에 실제로 하자가 발생했다는 점과 그것에 별도의 원인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점만 증명하면 하자의 추정을 받아 사업자인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실질적 권리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하자 추정의 법리는 하자담보책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될 수는 없으며, 소비자보호의 목적 하에서만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민법에서는 소비자개념을 전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에 이를 규정하는 것은 체계상 문제가 있다. 따라서 제한된 형태의 거래를 전제로 개별 법령에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특별법 형식으로 규정하는 것이 체계상으로는 가장 타당할 것이다.
Abstract
Als Voraussetzung der Gewährleistung wegen Mangels der Sache(KBGB §§580, 581) hat das Vorliegen eines Sachmangels wichtige Sinne im Zusammenhang mit Anerkennung der Haftung. Es handelt sich besonders um Beweis des Mangels. Nach allgemeinem Grundsätzen ist das Vorliegen eines Sachmangels vom Käufer zu beweisen. Jedoch praktisch entsteht das Problem der Gewährleistung wegen Mangels der Sache, wenn der Käufer als Verbraucher handelt. Daher kann Verbraucher das Vorliegen eines Sachmangels fast nicht beweisen, weil er Informationen weniger als Unternehmer hat. Aus dem Grund durch Vermutung des Vorliegens eines Sachmangels bei Gefährübergang braucht es der Beweislast des Käufers zu lösen. Diese gesetzliche verfügungen werden nicht nur aus §476 BGB sondern auch aus Artikel 5 (3) Richtlinie 1999/44/EG gefunden. Also muss ein Grundmangel bei Gefährübergang im Rahmen von Verbraucherschutz vermutet werden. Grundsätzlich enthält der Grundmangel den bei Gefährübergang aufgetretenen Mangel und zugleich den potenziellen Mangel, dass der später als Mangel aufgetreten werden kann. Der Verbraucher kann deshalb dem Unternehmer-Verkäufer die Gewährleistung wegen Mangels der Sache geltend machen, indem er die Entstehung des Sachmangels mit keiner anderen Ursache beweisen. Jedoch bei der Gewährleistung wegen Mangels der Sache muss diese Vermutung nicht im Allgemeinen, sondern unter dem Zweck des Verbraucherschutzs anerkannt wird. Aber im KBGB ist der Begriff des Verbrauchers nicht vorausgesetzt. Also es ist problematisch, zu verordnen die Vermutung des Grundmangels im KBGB. Folglich ist es systematisch, zu bestimmen als Spezialrechts im beschränkten Bereich.
참고문헌 (40)
- 곽윤직, "채권각론" (2012), 박영사
- 김형배, (2001), 박영사
- 양창수, "독일민법전-총칙·채권·물권" (2015), 박영사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2015), 박영사
- 이은영, "채권각론" (1993), 박영사
- 지원림, "민법강의" (2016), 홍문사
- 가정준, "미국 계약법상 물건에 대한 warranty와그 책임", 비교사법, 21(3), pp.1255~1286 (2014), 한국비교사법학회
- 강봉수, "입증책임분배에 있어서의 위험영역이론(상)", 사법행정, 20(2) (1979), 한국사법행정학회
- 강정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ISG)상의 물품의 계약적합성과 입증 책임", 경제법연구, 10(1), pp.237~255 (2011), 한국경제법학회
- 권상로, "제조물책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51), pp.173~194 (2013), 한국법학회
- 김도연, "‘瑕疵’와 ‘缺陷’의 관계에 관한 小考", 경성법학, 15(2) (2006),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 김민중, "제조물책임에서 입증책임의 분배", 저스티스, 33(3) (2000), 한국법학원
- 김봉수, "매도인의 하자 없는 급부의무", 법학연구, 15(3), pp.371~405 (2012), 법학연구소
- 김종현, "독일 개정채권법상의 消費財賣買에 관한 특칙", 법학연구, (18), pp.487~504 (2005), 한국법학회
- 김종현, "제조물 결함에 대한 제조업자의 무과실책임 - 입증책임 완화 방안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44), pp.59~78 (2011), 한국법학회
- 김진우, "소비자와 사업자 개념에 관한 고찰 - 소비자계약에 관한 EU 신 소비자권리지침과 독일민법을 착안점으로 하여 -", 가천법학, 5(2), pp.173~208 (2012), 법학연구소
- 김화, "CESL에서 물품의 검사 및 계약부적합의 통지의무 - 우리상법 제69조에 따른 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 및 하자 통지의무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겸하여", 민사법학, 74, pp.113~153 (2016), 한국민사법학회
- 문성제, "하자담보책임법 개정을 위한 논의와 방향성을 위한 소고 - 독일 개정민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 재산법연구, 27(2), pp.529~552 (2010), 한국재산법학회
- 문성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CISG)과 매도인의 담보책임", 재산법연구, 28(3), pp.245~270 (2011), 한국재산법학회
- 박수곤, "프랑스법상 물건의 하자에 대한 매도인의 담보책임", 한양법학, 24(3), pp.467~493 (2013), 한양법학회
- 양천수, "민사소송법상 증명책임분배론에 대한 법이론적 고찰 - 레오 로젠베르크의 규범설을 중심으로 하여 -", 중앙법학, 10(3), pp.7~36 (2008), 중앙법학회
- 오종근, "민법 담보책임법 개정안", 법학논집, 17(1), pp.59~115 (2012), 법학연구소
- 윤석찬, "製造物責任法을 통한 消費者保護와 그 爭點들", 민사법학, (40), pp.57~96 (2008), 한국민사법학회
- 윤일구, "하자담보책임의 고찰과 입법적 제언", 법학논총, 30(1), pp.421~451 (2010), 법학연구소
- 윤진수, "제조물책임의 주요 쟁점- 최근의 논의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21(3), pp.1~55 (2011), 법학연구원
- 이은영, "제조물책임 면책특약의 효력에 관한 연구", 외법논집, 38(1), pp.113~130 (2014), 법학연구소
- 정병조, "제조물 결함의 증명책임 완화에 관한 연구 - 하급심 판결의 분석을 포함하여 -", 법조, 64(5), pp.134~185 (2015), 법조협회[DOI]
- 홍기문, "증명책임분배에 관한 신이론", 민사법연구, (1) (1991), 대한민사법학회
- Bamberger, "Beck’scher Online-Kommentar BGB" (2016)
- "BT-Drucks 14", 6040
- Fischinger, P. S., "Der Rückforderungsanspruch des vorbehaltlos für die Nachbesserung zahlenden Käufers", NJW (2009)
- Gsell, B., "Beweislastumkehr zugunsten des Verbraucher-Käufers auch bei nur potenziellem Grundmangel – Besprechung von EuGH, Urt. v. 04.06.2015, Rs. C-497", 13 -, 2015, pp.2015~
- Harryers, C., "Die Beweislastumkehr gem. §476 BGB", pp.2014
- Jauernig, "Bürgerliches Gesetzbuch" (2015)
- Lorenz, S., "Sachmangel und Beweislastumkehr im Verbrauchsgüterkauf - Zur Reichweite der Vermutungsregelung in §476 BGB", NJW (2004)
- Palandt, "Bürgerliches Gesetzbuch Kommentar" (2014)
- Reinking, K., "Auswirkungen der Nacherfüllung auf die Beweislastumkehr", ZGS (2004)
- "Richtlinie 1999", 44, ~
- Saenger, I., "§476 BGB - Gesetzliche Haltbarkeitsgarantie?", ZGS (2005)
- Schulze, "Bürgerliches Gesetzbuch Kommentar" (2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