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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주식 발행회사에서 종류주주총회 필요 여부의 판단기준 - 정관변경 · 신주인수 등과 합병 경우의 차별화 -

The Cases Where Class Voting is Required in a Corporation Which has More Than One Class of Sha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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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본 논몬에서는 서로 다른 종류의 주식이 발행된 경우에 종류주주총회 승인을 얻어야 할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전통적으로 어느 종류의 주주의 비율적 권리가 추상적인 권리 차원에서 변경 전보다 불이익하게 되는가에 따라 종류주주총회 승인을 얻어야 하는가를 판단하여 왔다. 그러나 이 기준을 조직재편행위에도 그대로 적용한다면 현실적으로 종류주주총회 없이 조직재편행위를 수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결과가 되어 회사의 원활한 조직재편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시 삼성물산의 우선주의 종류주주총회를 개최할 것인가 문제된 합병절차진행정지 가처분 사안에서 법원은 합병비율이 공정하면 손해가 없다는 입장을 취하였는바, 법령상 종류주주총회가 필요한 여타 경우와 달리 조직재편행위에 대해서는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과 같은 구제수단이 존재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정한 대가가 지급되는 한 종류주주총회승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Abstract

Under the Korean Commercial Code(KCC), if a corporation has more than one class of shares, the holders of the shares of a class are entitled to vote as a separate voting group when ① a proposed amendment to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adversely affects the specific class ② different measures with respect to the subscription for new shares, consolidation, split, or cancellation of shares is taken to the class of shares which adversely affect a specific class ③ a class is adversely affected by a spin-off, merger after spin-off, share exchange or merger. This paper analyzed the test when class voting is required in each of the above three cases. This paper concluded that in the case of ① and ② the test should be whether rights of different class of shares are changed disproportionately, while in the case ③ the test should be whether fair value is provided to each class of sha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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