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주식에 관한 주요 쟁점사항의 검토
A Review of the Current Issues Relating to Different Classes of Shares under the Commercial Act
0
조회
0
다운로드
5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주식의 종류와 관련하여 그동안 상법은 「수종의 주식」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2011년 개정상법은 이를 「종류주식」으로 변경하며 그 종류를 다양화하였다. 이는 국민경제가 성장하고 자본거래가 활성화되면서 경쟁력 있는 자본조달방법에 관한 요청이 증가하자, 자본조달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지속적인 외자유치를 가능하게 하며,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종류주식에 관한 상법규정은 일부의 불명확한 내용과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포섭범위와 활용방법에 관한 해석상 논란을 야기하였고, 이로 인해 기업실무에서 종류주식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종류주식의 유용성을 실효적으로 제고하여 기업실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려면 먼저 상법규정에 내포된 문제점과 불명확한 내용을 명확히 규명한 후 이를 전제로 합리적인 해석과 입법적 보완을 병행해야 한다. 먼저 보통주는 종류주식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개정상법은 보통주를 전제로 주식을 유형화한 개정전상법의 기본골격을 유지하면서 종류주식체제로 전환한 것이고, 종류주식의 개념과 활용방법을 명확히 하려면 그 표준이 되는 주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종류주식의 활용성을 제고하려면 ① 이익배당에 관한 종류주식에서는 현물배당의 재원을 명확히 하고, 변동배당률부우선주와 영구무배당주식은 발행할 수 없다고 해석해야 한다. ② 의결권의 행사에 관한 종류주식에서는 거부권부주식과 종류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제한주식 등은 발행할 수 없다고 해석해야 하고, 의결권의 행사조건과 부활조건 및 발행한도제한의 위반효과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③ 상환과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에서는 상환재원의 내용과 포섭범위를 명확히 하고, 상환전환우선주의 법적구조를 규명하고 보통주로 전환되는 유형의 전환주식도 발행할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을 해야 하며, 전환사유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Abstract
보통주, 상환주식, 상환전환About the type of stock, the Commercial Act has been used the term of classes of shares. By the way, the amended Commercial Act of 2011 changed it to "different classes of shares" and diversified its kinds. This was to increase the convenience of capital procurement, continuously attracting foreign capital, and contribute to the sound development of the capital market. However, the regulations on the type stocks contain some unspecific contents and problems, causing controversy about the interpretation of the coverage scope and utilization methods, and thus the different classes of shares in the business practice are not utilized properly. Therefore, in order to effectively enhance the usefulness of stocks and to actively utilize them in corporate practice, it is necessary to first clarify the problems and unclear contents contained in the Commercial Code, and then, rational interpretation and legislative supplementation should be performed. The First, common stocks should be considered non-different classes of shares. The Revised Commercial Act adopts a different classes of shares system while maintaining the basic form of the Commercial Act before the revision, which classifies the types of stocks on the premise of common stocks, because standard stocks are needed to clarify the concept and how to use stocks. The Second, in order to improve the usability of different classes of shares, (1) In the different classes of shares concerning profit dividend,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financial resources of the spot dividend, and to interpret that the variable dividend rate preferred stock and permanent non-dividend stock can not be issued. (2) In the case of voting shares of stocks, veto powers and stocks restricted by voting rights at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shall be interpreted as not being issued, and the effect of the voting right and the revocation conditions and the limit of issuance limit should be clearly defined. (3) In the case of stocks for repayment and conversion,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content and coverage of repayment sources, to clarify the legal structure of repayment-preferentialism, to make legislative compensation so as to issue convertible stocks that are converted into common stock, It should be clearly defined.
참고문헌 (44)
- 권기범, "현대회사법론" (2012), 삼영사
- 2015, , ~
- 김순석, "주식 및 자본금 제도" (2015), 전남대학교출판부
- 김홍기, "상법강의" (2015), 박영사
- 2014, , ~
- 이철송, "회사법강의" (2017), 박영사
- 임재연, "회사법Ⅰ" (2014), 박영사
- 최준선, "회사법 제9판" (2014), 삼영사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제출) 검토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2008)
- 법무부, "상법 회사편 해설", ~ (2012)
- 江頭憲治郞, "株式會社法" (2011), 有斐閣
- 相澤 哲, "論点解說 新・會社法" (2006), 商事法務
- 神田秀樹, "會社法" (2012), 弘文堂
- 강희철, "신종증권 발행을 통한 상장회사 자금조달 활성화 방안", 상장협연구, (69) (2014), 한국상장회사협의회
- 구승모, "상법회사편 입법과정과 향후과제", 선진상사법률연구, (55), pp.115~137 (2011), 법무부
- 권재열, "개정상법상 주식관련제도의 개선내용과 향후과제", 선진상사법률연구, (56), pp.1~30 (2011), 법무부
- 권종호, "종류주식의 쟁점과 과제", 상사법연구, 31(4), pp.43~78 (2013), 한국상사법학회
- 권종호, "방어수단으로서 종류주식 ― 2006년 개정안과 2008년 개정안을 중심으로 ―", 상사법연구, 27(2), pp.51~77 (2008), 한국상사법학회
- 권종호, "2006년 회사법개정시안의 주요내용 ― 자금조달관련사항을 중심으로 ―", 상사법연구, 25(2), pp.303~338 (2006), 한국상사법학회
- 김순석, "주식제도의 개선 - 종류주식을 중심으로 -", 상사법연구, 28(3), pp.131~173 (2009), 한국상사법학회
- 김홍기, "2011년 개정상법 및 동법시행령상 회사재무분야의 주요쟁점과 해석 및 운용상의 과제", 기업법연구, 26(1), pp.107~146 (2012), 한국기업법학회
- 김희준, "종류주식 발행의 실무상 쟁점과 법적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상환 및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을 중심으로-", 선진상사법률연구, (64), pp.122~146 (2013), 법무부
- 박상조, "회사법상 우선주의 법적지위", 법학논집, 18 (2002), 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
- 박철영, "종류주식의 활용과 법적 과제 - 의결권제한주식을 중심으로 -", 기업법연구, 25(4), pp.9~42 (2011), 한국기업법학회
- 박한성, "종류주식의 유형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외법논집, 36(4), pp.127~142 (2012), 법학연구소
- 송민경, "2014 주주총회 이슈 점검 : 회사 전환 종류주식", CGS Report, 4(6) (2014), 한국기업지배구조원
- 송옥렬, "2011년 개정 회사법의 해석상 주요쟁점 - 기업재무 분야를 중심으로 -", 저스티스, (127), pp.45~79 (2011), 한국법학원
- 송종준, "상장회사의 자기자본질서의 변화와 법적 과제 - 개정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상 몇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 상사법연구, 31(2), pp.143~179 (2012), 한국상사법학회
- 송종준, "개정상법상 지배구조의 변화요소와 활용방안", 상장협연구, (64) (2011), 한국상장회사협의회
- 송종준, "방어적 주식제도의 국제적 입법동향과 도입 과제 - 2006년 회사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 경영법률, 17(2), pp.91~128 (2007), 한국경영법률학회
- 심영, "개정상법상 종류주식에 대한 고찰", 일감법학, (22), pp.109~138 (2012), 법학연구소
- 안수현, "Hybrid Equity Finance법제의 평가와 과제 — 종류주식 개정 관련 이슈 —", 경영법률, 22(4), pp.1~37 (2012), 한국경영법률학회
- 양만식, "종류주식의 다양화가 기업지배에 미치는 영향", 상사법연구, 30(2), pp.35~71 (2011), 한국상사법학회
- 이수원,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의 회사 전환 종류주식 도입 현황", CGS Report, 4(12) (2014), 한국기업지배구조원
- 상법상 종류주식의 도입 및 발행현황과 문제점, "이수정", 경제개혁연구소, ~, pp.이슈&분석, 2016-01호 (2016)
- 이승환, "종류주식의 활용방안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23(1), pp.41~66 (2013), 법학연구원
- 이영철, "개정상법상 상환주식의 해석상 쟁점에 관한 고찰", 선진상사법률연구, (66), pp.1~36 (2014), 법무부
- 임정하, "상환전환우선주의 발행현황과 문제", 상사법연구, 34(1), pp.121~182 (2015), 한국상사법학회
- 정동윤, "보통주와 종류주의 개념에 관하여-개정상법의 해석과 관련하여-", 상사법연구, 31(1), pp.37~53 (2012), 한국상사법학회
- 정수용, "개정상법상 종류주식의 다양화", BFL, (51) (2012),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 최완진, "종류주식의 다양화에 관한 법적 고찰", 경영법률, 20(1), pp.247~271 (2009), 한국경영법률학회
- 神谷光弘, "上場を前提とした無議決權優先株式の設計上の留意点", 商事法務, (1838) (2008), 商事法務硏究會
- 葉玉匡美, "議決權制限株式を利用した買收防衛策", 商事法務, (1742) (2005), 商事法務硏究會
- 黑沼悅郞, "日本におけるトラツンキング・ストツクの導入と課題", 증권법연구, 2(2) (2001), 한국증권법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