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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회사 간 합병과 이사의 의무 - 엘리엇 대 삼성물산 사건의 평석을 겸하여 -

Duty of Directors in a Merger between Related Parties - Review of Elliot vs. Samsung 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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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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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금지 가처분 사건을 “계열회사 간 합병에 있어서 이사의 의무는 무엇인가”라는 관점에서 검토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에 관한 상장회사 특례조항은 일반조항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6개월 보유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일반조항에 따른 지분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둘째, 합병당사회사의 이사들은 회사의 주주들이 정당한 합병대가를 받도록 노력할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부담한다. 이러한 의무는 회사에 대하여 지는 것이지만 합병으로 회사가 소멸하는 국면에서는 그 의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합병대가를 수취하는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의무로서 존재하고, 이것이 회사에 대한 수임인으로서의 의무의 중요한 내용을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 셋째,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에 위반한 행위는 법령위반으로서 유지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과연 삼성물산 이사들의 의무 위반이 있었는지를 적어도 대법원이 설시한 경영판단원칙의 관점에서 검토해야 한다. 예컨대 합병여부 및 시기의 결정, 대안적 거래구조 및 할증가능성의 탐색 등 주주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합당한 정보를 수집하고 최선의 방안을 검토하는 노력을 기울였는지가 중요하다. 넷째, 합병무효는 이미 완성된 합병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것으로서 시일이 경과한 대규모회사의 경우에는 사실상 새로운 회사분할에 해당하여 실현가능성도 낮고 피해구제에도 적합하지 않으므로 그리 바람직한 구제수단이 아니다.

Abstract

This article critically reviews the court decision on a merger between Cheil Industries and Samsung C&T and argues the following points. First, shareholders who satisfy the minimum shareholding requirement for filing an injunction under Article 402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should be allowed to file such an injunction vis-a-vis a listed company as well in spite of the dubious provisions which require 6-month holding period for exercising minority shareholders’ rights in a listed company. Second, the directors of the parties to a merger owe duty of care and duty of loyalty toward their shareholders, under which they have to make good-faith efforts to obtain results favorable to their shareholders. Third, because violation of such duties of directors gives rise to shareholders’ injunction right under Article 402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the court must review whether the directors of the parties to a merger breached their duties in the course of a merger under the doctrine of the business judgement rule. For example, it must be reviewed whether the directors made good-faith efforts to collect reasonable information and reviewed alternatives to protect the shareholders’ genuine interests. Fourth, nullification of a merger is neither feasible nor effective remedy for shareholders because it is practically very difficult to unwind a completed merger.

참고문헌 (31)

  1. 곽관훈, "합병시 법인주주의 이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 - 대법원 2015.7.23.선고 2013다62278판결 -", 상사법연구, 35(2), pp.229~257 (2016), 한국상사법학회[DOI]
  2. 권기범, "기업구조조정법" (2011), 삼영사
  3. 권재열, "삼성물산 대 엘리엇 결정 -주요쟁점의 재검토-", 상사판례연구, 28(4), pp.3~54 (2015), 한국상사판례학회
  4. 김건식, "삼성물산 합병 사례를 통해 본 우리 기업지배구조의 과제 – 법, 제도, 문화", BFL, (74) (2015)
  5. 김건식, "회사법 (제2판)" (2016), 박영사
  6. 김교창, "상장회사의 특례에 관한 2009년 개정상법의 논점", 인권과 정의, (396), pp.61~78 (2009), 대한변호사협회
  7. 김순석, "상장회사 특례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상사법연구, 34(2), pp.129~174 (2015), 한국상사법학회
  8. 김정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 합병의 회고", 상사판례연구, 29(3), pp.297~356 (2016), 한국상사판례학회
  9. 김홍기, "주식회사법대계(II)" (2016)
  10. 김화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 대상결정: 서울고등법원 2015.7.16.자 2015라20485(총회소집통지 및 결의금지등 가처분) 및 2015라20503(주식처분금지가처분) 결정-", 선진상사법률연구, (72), pp.179~196 (2015), 법무부
  11. 송양호, "상장회사특례규정 및 동시행령에 관한 검토 및 개선방안", 기업법연구, 26(1), pp.147~184 (2012), 한국기업법학회
  12. 송옥렬, "상법강의" (2016), 홍문사
  13. 안영수, "주주제안권 행사와 관련한 실무상의 쟁점 분석", BFL, (84) (2017)
  14. 이상훈, "삼성물산 합병을 통해 바라본 주주이익 보호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에버랜드의 재림(再臨), 그 극복을 위한 제언 -", 상사법연구, 34(3), pp.119~166 (2015), 한국상사법학회
  15. 이윤석, "현행 상법상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에 대한 고찰", 경영법률, 26(4), pp.97~123 (2016), 한국경영법률학회
  16. 이중기, "충실의무법" (2016), 삼우사
  17. 이철송, "회사법강의" (2017), 박영사
  18. 임재연, "회사법 II" (2017), 박영사
  19. 임재연, "상장회사 주주의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대한변협신문, ~ (2011)
  20. 정준우, "개정상법상 상장법인 특례규정의 적용과 그 한계", 한양법학, (36), pp.403~433 (2011), 한양법학회
  21. 정진세, "집단소속회사 이사에 대한 회사재산남용죄(특별배임죄)의 제한 대상판결 : 프랑스 파기원 형사부 1985.2.4. 판결 (Rozenblum 사건)", 선진상사법률연구, (69), pp.135~167 (2015), 법무부
  22. 정찬형, "2009년 改正商法中 上場會社에 대한 特例規定에 관한 意見", 상사법연구, 28(1), pp.271~319 (2009), 한국상사법학회
  23. 천경훈, "기업집단법제에 관한 연구 -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손익판단을 중심으로 -", 기업법연구, 29(3), pp.39~71 (2015), 한국기업법학회
  24. 최문희, "의결권 자문회사에 관한 입법 과제와 법적 쟁점", 서울대학교 법학, 57(2), pp.185~254 (2016), 법학연구소
  25. 최문희, "2009년 개정 상장회사 특례규정의 검토", BFL, (35) (2009)
  26. 최준선, "엘리엇 매니지먼트 대 삼성물산(주)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5. 7. 16. 2015라20485, 20503 결정 -", 법조, 65(7), pp.684~705 (2016), 법조협회[DOI]
  27. Report of the Reflection Group On the Future of EU Company Law, "Reflection Group", ~ (2011)
  28. Cox, "Business Organizations Law" (2016), West Academic
  29. Ronald J. Gilson, "Controlling Controlling Shareholders", U. Pa. L. Rev, 152, pp.785~ (2003)
  30. Vikramaditya Khanna, "The Iconic Cases in Corporate Law" (2008), Thomson West
  31. Guhan Subramanian, "Fixing Freezeouts", Yale L. J, 115, pp.2~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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