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의 법적 보장
A Study on the legal protection of the right to enjoy sunshine
0
조회
0
다운로드
8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일조권은 햇빛의 직사광선을 쪼일 권리로 특히 주거생활을 함에 있어서는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일조권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일조권에 대한 공법적 근거로 헌법의 환경권을 들 수 있을 것이나, 헌법상의 환경권만으로는 구체적인 일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별도로 법률의 규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일조권의 보호와 관련한 법률로 환경정책기본법에는 일조권을 보호를 위한 토대는 마련되어 있으나 구체적 환경기준이나 규제안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에 대하여 건축법령에는 인인의 일조권 보호를 위한 이격거리, 높이, 인동거리 제한 또는 일조시간을 확보하여야 하는 조항이 있으므로 이를 일조권을 보호하는 공법적 규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건축법령에는 동일 대지안의 모든 세대에 대하여는 일정한 일조시간이 확보되거나 일정한 인동거리를 유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으나 인접 대지의 거주자를 위하여는 이격거리를 유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을 뿐이고, 일조시간 확보에 대한 규정은 없다. 한편 민법에는 건물을 건축함에 있어 부지경계선으로부터 반미터를 띄우도록 하는 규정이 있으나 인인의 일조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는 미흡하고, 민사사건의 판례를 통하여 일조권의 보호범위가 형성되어 왔다. 즉 판례에 의하면 건물의 건축으로 인하여 인인의 일조시간이 일정시간 확보되지 못하면 수인의 한도를 넘는 일조의 침해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일조권의 보호범위와 관련하여 건축법에서의 일조권 보호 규정이 민사사건의 판례에서 형성된 수인의 한도로 보는 일조시간을 따라가지 못함으로 인하여 건축물이 건축법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인에게 수인의 한도를 넘는 일조의 침해를 입힐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일조분쟁을 사후에 민사적으로 해결하는데는 많은 비용, 시간, 노력이 소요되면서도 근본적인 해결은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사전에 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건축법에서 건축물이 건축될 때 인인의 일조시간을 확보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한다면 일조의 침해를 미리 예방할 수 있고, 일조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이 글을 통하여 민사사건의 판례에서 형성된 일조의 침해와 관련한 수인의 한도를 건축법령에 모두 담을 수 있는 방향으로 건축법령이 개정되기를 희망한다.
Abstract
Sunshine is necessary to enjoy healthy and pleasant lives. The right to enjoy sunshine is protectded legally with the public law such as Constitution,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Building Act, with the private law such as Civil Act. According to the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sunshine interception is prescribed for environmental pollution such as the air pollution, water pollution, soil pollution, etc.,. However, the Government does not establish the standard of sunshine interception. According to the Building Act, when a building is being built, it is required to secure the reasonable hours to enjoy sunshine for the neighbor in the same site. However, it is not required to secure the reasonable hours to enjoy sunshine for the neighbor in the other site. Meantime Supreme Court said that, when a building is being built, it is required to secure the reasonable hours to enjoy sunshine for the neighbor in the other site. When he encroach the reasonable hours to enjoy sunshine for the neighbor in the other site, he takes responsibility for the damage. To reduce the gap in administrative regulation standard and civil case standard, I expect that amended building act to civil case standard.
참고문헌 (24)
- 공순진, "일조권 침해에 있어서의 수인한도", 토지법학, 25(1), pp.167~203 (2009), 한국토지법학회
- 구연창, "일조권의 법적 보호", 민사법학, (6) (1986)
- 권영성, "헌법학원론" (2008), 법문사
- 김종보, "건축법상 일조권", 법정논총, 51 (2002), 중앙대학교 법학과
- 김철수, "헌법학개론" (2006), 박영사
- 김철용, "행정법2" (2009), 박영사
- 박균성, "행정법론(상)" (2008), 박영사
- 박균성, "환경법" (2008), 박영사
- 서울행정법원, "행정재판실무편람(Ⅱ)-자료집-", ~ (2002)
- 석호철, "공법적 측면에서 본 일조권 보호", 행정판례연구, 6 (2001), 서울대학교
- 오시영, "민법강의" (2006), 학현사
- 이기우, "상린관계와 일조 통풍 방해", 민사법연구, 4 (1995)
- 이동원, "일조권 침해에 관한 판례의 동향", 민사법학, (27), pp.257~298 (2005), 한국민사법학회
- 이유봉, "일조권에 관한 헌법적·사법적·공법적 보장과 그 상호관계", 법학연구, 8 (2001)
- 이은기, "주거환경침해의 한 형태로서의 일조침해에 관한 행정규제와 법적 구제에 관한 연구", 행정법연구, 15(15), pp.245~267 (2006),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 이응세, "일조권침해와 환경소송", 환경법의 제문제(하)- 법원도서관 재판자료 제95집, ~ (2002)
- 이현수, "공법상 허가와 민법상 책임 - 독일의 상린관계법상의 논의를 중심으로", 행정법연구, 11, pp.273~290 (2004),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 전극수, "일조권분쟁의 공법적 해결을 위한 연구", 환경법연구, 30(2), pp.549~574 (2008), 한국환경법학회
- 전극수, "이행강제금 도입법에 대한 비판과 개선방안", 공법연구, 37(2), pp.313~339 (2008), 한국공법학회
- 전경운, "일조권과 전망권에 관한 소고", 연세법학연구, 5(2) (1998)
- 조은래, "환경권과 생활방해에 대한 위법성판단의 연구", 법학연구, (18), pp.929~954 (2005), 한국법학회
- 최의호, "일조⋅조망권과 관련한 일본에서의 논의 및 최근 재판례의 분석", 재판자료집 제111집(외국사법연수논집 26-하), ~ (2006)
- 최정민, "건축물 일조권 분쟁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계측계, 16(5) (2000)
- 최창렬, "日照權 保護法理의 再考", 환경법연구, 29(3), pp.407~440 (2007), 한국환경법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