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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보호를 위한 공법과 사법의 조화

A Study on the Harmony between Public Law and Private Law for the Protection of 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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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일조문제는 도시화로 인한 건물의 고층화·밀집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공법과 사법에서 그 기준이 다르다. 이런 현상은 법적안정성을 해치고, 국민의 법감정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공법과 사법의 조화로운 해석이 필요하다. 일조이익은 토지소유권의 내용에 포함되며, 인간이 쾌적한 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인격적 이익이고, 생활환경에 포함되므로, 일조보호를 위하여 물권, 인격권 및 환경권의 성격을 포괄하는 생활이익향수권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그 근거는 ‘헌법’ 제10조, 제23조 및 제35조와 환경관련법령 및 건축관계법령의 일조관련규정으로 볼 수 있다. 건축관계법령의 일조기준은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판례는 건축관계법령에 적합한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방해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일조기준에 대한 공법과 사법의 차이를 해석의 방법을 통하여 통일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건축관계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건축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일조방해로 인한 방해제거 및 예방청구는 할 수 없고, 손해배상청구만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일조・조망・통풍・전파・Privacy 등의 생활이익향수권을 상정하고, 토지지공간에 대한 종합적인 생활이익을 보호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공법과 사법 사이의 일조기준의 차이는 궁극적으로 입법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bstract

The obstruction of light means the disadvantages arising from being blocked from a direct ray of light. If the degree of that interruption exceeds the generally accepted tolerance limits in light of social norms, then the obstruction of light can be viewed as an unlawful and harmful act as a matter of private law. Whether the act of blocking sunlight has gone beyond the generally acceptance limit from socially acceptable ideas or not shall be judged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totality of the circumstanc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degree of the damages, the nature of the damaged benefit and the social assessment about it, the usage of the harming building,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 the relationship before and after the use of the land, the probability of prevention of harming and avoidance of the harm, whether the regulations under public law has been violated or not, and the progress of negotiation. And the unlawful obstruction of light has the nature of infringement upon not only property rights, but also personal rights to live in a healthy and pleasant environment. There are wide differences between the definition of the right to enjoy sunshine which has been shaped by Supreme Court and the building permitting criteria on enjoying sunshine prescribed at the present building permitting code.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leads to what we call 'sunshine conflicts'. To cope with the above situation of sunshine conflicts, the above present criteria on building permitting code should be corrected according to the standard criteria on enjoying sunshine by Supreme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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