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상 일조권 보장에 관한 소고
A Study on Guarantee of the Right to Enjoy Sunshine in Building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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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1980년대 이후로 도시가 발달하면서 고층빌딩은 주거지역의 공동주택으로도 확대되어 왔다. 한정된 토지에 많은 주거지를 형성하려는목적에서 아파트는 갈수록 높아지고, 그로 인하여 인근주민들은 물론이고 같은 동 안에서의 건물 사이에서도 의도하지 않은 일조권 침해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조권 이외에 조망권도 주장하고 있어서 고층 건물과 건물 사이의 이격거리 및 높이제한은 상당한 문제를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 공급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 결과적으로는 건축물 상호 간의 이해조정의 문제로 나아갈 것이지만, 일단건축물이 건축되고 난 이후에 발생하는 일조권 침해는 돌이킬 수 없게된다.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이외에도 주택가격의 하락 등의 재산상침해도 발생할 수 있다. 일조권 관련 분쟁이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그로 인하여 개인을 오랫동안 소송에 매달리게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 어떠한 방향에서도 국민이 일조권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그 법적 기준을 마련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현행 건축법에서는 높이제한으로만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에서는 개별사안의복잡함으로 이격거리, 동지기준 일조시간 확보거리인 인동거리를 모두 고려하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그동안 형성되어 온 일조권침해 기준으로서의 일조시간 확보기준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도 그 복잡성을 더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조기준에 관한 사항과 일조시간 확보기준에 대한 그동안의 대법원 판례를 검토하고 고찰하여 현행 건축법의 개선점을 연구할필요성이 제기된다.
Abstract
Since 1980s, the cities have developed in Republic of Korea. Highbuildings have been expanded to multiplex houses in residence areas. People tried to make many houses in limited land. This caused the buildings to get higher. The conflicts over the right to enjoy of sunshine happened not only between high-buildings and single-houses but also apartments unintendedly. Recently, even the right to a view is being claimed. Namely, the problems on the separation distance and height limit of high-buildings are being made. Once the construction is completed, the violation of the right to enjoy sunshine could be irrevocable. And also, the infringement on environmental rights and the financial damages such as a fall drop in price of house could be brought about. Besides, the process of law suits might be made people waste their times. Therefore, the government should need to improve legal solutions not to be involved in the disputes. The present Building Law consider only the height limit for the right to enjoy sunshine. In reality, the separation distance and minimum distance for the right to enjoy sunshine in the winter solstice have to be taken into consideration. These factors are reflected in the Decree of Building Law, but the Presidential Decree must be based on Building Law. Furthermore, the cases of Supreme Court should be also considered. In this point of view, we should need to study on the Decree of Building Law and the cases of Supreme Court, and on standard of the time to enjoy sunshine.
참고문헌 (21)
- 김강운, "일조권의 헌법상의 근거와 침해구제", 원광법학, 23(1), pp.225~256 (2007), 법학연구소
- 김동련, "주변지역 지원법제들에 대한 입법정책적 검토", 일감부동산법학, (11), pp.141~180 (2015),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金正振, "일조권 침해에 관한 법률관계 고찰", 아주법학, 3(1), pp.91~126 (2009), 법학연구소[DOI]
- 김종보, "건축법상 일조권", 환경법연구, 23(2), pp.185~210 (2001), 한국환경법학회
- 김지숙, "지형요인에 의한 일조권 침해의 영향 분석",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19(1), pp.21~28 (2011), 대한공간정보학회
- 김판기, "일조권의 침해와 수인한도- 공ㆍ사법간 조화를 위한 법정책적 고찰을 중심으로 -", 법과정책연구, 13(4), pp.1877~1899 (2013), 한국법정책학회[DOI]
- 문재태, "일조권에 관한 헌법적 고찰", 비교법연구, 14(1), pp.69~88 (2014),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 성윤복, "사례적용을 통한 인근지역에서의 일조권 확보를 위한 공동주택 층수 계획 자동화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16(3), pp.69~77 (2005), 한국주거학회
- 신동윤, "3차원 도시모델에 의한 일조권 분석", 한국지적정보학회지, 11(2), pp.117~125 (2009), 한국지적정보학회
- 용금옥, "건축허가요건과 일조권", 토지와 건물, 통권 : 24, pp.17~34 (2010), 국제부동산정책학회
- 이동원, "일조권 침해에 관한 판례의 동향", 민사법학, (27)통권 : 27, pp.257~298 (2005), 한국민사법학회
- 이승우, "공동주택의 신축으로 인한 일조권침해와 손해배상", 환경법연구, 37(3), pp.155~180 (2015), 한국환경법학회
- 이승우, "법원의 배상책임 결정사유와 재정결정방향- 공사장, 교통소음과 일조권 침해를 중심으로 -", 환경법연구, 34(1), pp.95~128 (2012), 한국환경법학회[DOI]
- 이장범, "지구단위계획시 일조권 사선제한의 효율적 적용 방안과일조특성을 고려한 아파트의 새로운 주동배치 연구",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10(1), pp.125~132 (2008),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 이재삼, "일조권에 관한 법적 검토", 법학연구, 16(1), pp.47~70 (2016), 한국법학회
- 전극수, "일조권분쟁의 공법적 해결을 위한 연구", 환경법연구, 30(2), pp.549~574 (2008), 한국환경법학회
- 전극수, "일조권의 법적 보장", 환경법연구, 31(3), pp.53~84 (2009), 한국환경법학회
- 최정민, "건축물 일조권 분쟁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6(5), pp.145~154 (2000), 대한건축학회
- 최창규, "개발에 있어 일조권사선제한의 영향력 해석", 공간과 사회, (22)통권 : 22, pp.136~153 (2004), 한국공간환경학회
- 하성태, "공동주택 일조권에 관한 건축법의 변천과정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12(4), pp.59~68 (2010),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 강지석, "공동주택의 일조권 평가기법에관한 연구", 대한설비공학회 2010년도 하계학술발표대회, pp.535~540 (2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