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영향분석제도의 도입에 관한 입법평론
The legislative review on the bills for the introduction of the legislation Impact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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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입법의 체계성이나 위헌성 등에 대한 검토없이 입법의지만을 앞세워 입법을 하였기 때문에 헌재에 의하여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는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보다 신중하게 필요성, 위헌성, 체계성, 정당성, 효율성 등의 관점에서 입법영향을 검토하고 입법을 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입법지원서비스를 통합하고 조정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정리하고 위헌성을 제거하며 법안의 완성도를 더욱 높이는 방향으로 입법영향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법안을 심의하는 각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입법영향분석, 예산정책처의 재정영향 분석, 법제실의 법안심사서를 종합하여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사자료로 제공하면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정부는 관료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회는 친규제적인 관료제를 견제하여 과잉규제나 불필요한 규제를 타파하고 혁신하여 규제보다는 자율을 내용으로하는 법률을 입법하는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정부의 법안제출과정에는 다양한 검증절차가 있으니, 국회의원들의 법안발의과정에도 필요한 검증절차를 제도화하여 정부가 청부입범을 통해 규제심사를 우회하여 규제개혁을 회피하는 것을 차단하고 규제영향분석이나 입법영향분석을 통하여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개선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바라건대 제22대 국회에서는 입법영향분석제도나 규제영향분석제도를 도입하여 과잉입법이나 부실입법이 예방되고, 위헌적인 법안은 사전에 걸러지며, 지나치고 불합리한 규제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은 사전에 차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Abstract
According to the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ve Regulations Article 7 (Regulatory Impact Analysis and Independent Examination), the head of a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shall conduct a regulatory impact analysis taking account of the following matters comprehensively, and prepare a regulatory impact analysis report: Necessity of establishing new regulation, Feasibility of the objectives of regulation, Existence of alternative means to regulation, Effects arising from the implementation of regulation, Comparative analysis on costs and benefit, Clarity of regulation etc. And according to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Article 17 (Performance of Legislative Impact Analysis), the Minister of Government Legislation may perform a systematic analysis on the current statutes or regulations in terms of the effectiveness of legislation, various impacts of legislation, etc. (“legislative impact analysis”). The details of the legislative impact analysis shall be analysis on the appropriateness and effectiveness of statutes or regulations as norms, analysis of th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statutes or regulations, analysis of other various impacts of statutes or regulations. The goal of improving the legislative procedure is to enhance quality and completeness, and ultimately to make good laws and better regulation. To achieve this goal of improving the legislative procedure, the introduction of the regulatory impact analysis or the legislation impact analysis is necessary. Furthermore, in order to eliminate the several problem of the congressional legislative process,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the Acts that regulate the legislation impact analysis and to establish an efficient legislative process through such reformations of the congressional legislative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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