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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입법영향분석 제도화 필요성과 과제

Introducing the Legislative Impact Analysis at the Law-Making Process of the National Assembly: Necessity and Challe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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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정책학

초록

우리나라에서 입법영향분석에 대한 관심이 싹튼 것은 2000년대 초부터이다. 이후 여러 연구자와 기관이 입법영향분석에 대해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왔다. 입법영향분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배경에는 국회에 제출・발의되는 법안의 수가 폭증하고, 입법과정에서 국회의 역할과 위상이 높아졌다는 상황변화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입법과정에도 체계적인 입법영향분석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더 좋은 법률을 만드는데 기여하는 논의들과 도입방안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있었다. 이 글에서는 그러한 다양한 기존논의들을 분석대상(사전/사후), 분석내용 및 방법, 분석 주체 등에 대한 의견을 중심으로 분류하고 검토하였다. 아울러 관련 법안에서 제안하고 있는 내용도 함께 검토하였다.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이 글은 입법영향분석을 제도화하여 도입하는 초기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현실적 여건과 검토보고서 제도 등 기존의 제도를 고려하여 사후적 입법영향분석으로 국한하고, 대상도 모든 법률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중요한 법률로 제한할 것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입법영향분석의 내용도 법체계적 분석, 성별영향분석, 규제영향분석 등을 포함하는 등 가능한 포괄적이어야 한다는 점도 제안하였다.

Abstract

The interest on the legislative impact assessment (LIA) in Korea has sprouted since the early 2000s. After that, a number of researchers and institutions have devoted attention to the LIA. Exploding legislative bills and the increasing power of the legislative body in the lawmaking process since the democratic transition drove scholars’ attention on the LIA.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re have been a wide range of research on the LIA itself, foreign cases and the ways of introduction of the LIA in the law making process. This article reviews these various precedent researches and the bills to introduce the LIA system in the parliamentary law making process. Based on these reviews, this article concludes as follows: Firstly, it is desirable to introduce ex post evaluation initially, since it will less encounter resistance considering current situation and legislative environment. Secondly, ex post LIA should narrow down its target to important legislations because it is impossible to evaluate all of the legislations. Thirdly, the LIA should be as comprehensive as possible, not only including socio-economic impact assessment but also gender impact assessment,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corruption impact assessment, etc.

참고문헌 (29)

  1. 고인석, "의원입법의 효율성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제도와 경제, 5(2), pp.155~189 (2011), 한국제도∙경제학회
  2. "국회 의안정보시스템"[URL]
  3. "서지정보"[URL]
  4. 입법평가 지침에 관한 연구, "김수용", 한국법제연구원, ~ (2009)
  5. 김태윤, "의원입법 규제영향평가의 개념과 대안: 한국규제학회의 분석경험을 중심으로", 예산정책연구, 2(2), pp.83~106 (2013), 국회예산정책처
  6. 대한변호사협회 2015년 입법평가보고서,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 (2015)
  7. "민현주 의원 대표발의,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1914988)", ~ (2015)
  8. 입법평가제도에 관한 연구, "박영도", 18~34 (2002)
  9. 입법평가 적용사례 연구-스위스 연방사법개정조치에 관한 사후평가를 중심으로, "배건이", 한국법제연구원, ~ (2012)
  10. "현행법령 통계"[URL]
  11. 독일의 입법과정상 입법평가적용의 구체적 사례분석 및 조망을 통하여 본 한국입법평가의 발전과제, "신상환", 46~55 (2002)
  12. 입법평가 법제화방안에 관한 연구, "엘이씨지코리아", 법제처, ~ (2006)
  13. 입법평가 적용사례 연구 – 독일 연방행정부의 입법평가서를 중심으로–, "원소연", 한국법제연구원, ~ (2012)
  14. "유기준 의원 대표발의,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1904857)", ~ (2013)
  15. "이한구 의원 대표발의, 국회법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06793)", ~ (2013)
  16. 이혁우,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의 필요성 연구", 규제연구, 20(1), pp.33~62 (2011), 한국규제학회
  17. 정호영, "국회법론" (2004), 법문사
  18. 정호영, "입법평가를 위한 법경제학적 접근방식에 관한 연구", 박사, 경제정책, pp.2004
  19. 정호영, "입법평가를 통한 입법의 질적 제고 필요", 국회도서관보, 41(6), pp.4~6 (2004)
  20. 정호영, "입법평가의 의의와 방법", 국회보, 449, pp.78~82 (2004)
  21. 차현숙, "의원입법의 입법평가와 평가방법론에 관한 소고", 입법평가연구, 3, pp.77~110 (2010)
  22. 崔潤哲, "의원입법의 평가와 평가제도의 발전에 관한 이론적 검토", 공법연구, 33(3), pp.1~26 (2005), 한국공법학회
  23. 국회에서의 입법평가 제도화: 국회 입법활동의 효과적 지원을 위한방안 모색, "최윤철", 국회입법조사처, ~ (2009)
  24. 홍완식, "입법평가의 현황과 과제", 법제와 입법 2, 109~133 (2007)
  25. 홍완식, "의원입법에 대한 합리적인 통제방안", 저스티스, (106), pp.104~128 (2008), 한국법학원
  26. 입법(규제)영향분석 모형 및 지침 개발에 관한 연구, "홍완식", 국회입법조사처, ~ (2014)
  27. Bohne, E., "입법의 영향", pp.93~113 (2011), 한국법제연구원
  28. Larouche, P., "입법의 영향", pp.65~91 (2011), 한국법제연구원
  29. Verschuuren, J., "입법의 영향" (2011),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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