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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난민 가족의 한국살이 : ‘권리를 가질 권리’로서 성원의 자격에 대하여

A Refugee Family's Life in Korea: Regarding the Qualifications for Members as a “Right to have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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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기타사회과학

초록

국내 정착 난민은 한국 사회의 성원이 될 자격이 있는가? 이 연구는 ‘이미’ 난민이지만 ‘아직’ 난민은 아닌 어느 가족의 한국살이를 들여다보고, 이를 근거로 ‘성원의 자격’에 대해 고민해 볼 목적에 따라 기획되었다. 이 연구는 한국에서 난민이 처한 어려움을 전시하고, 이러한 곤경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를 설파하는 학술적 관성을 넘어서기 위한 방안으로서 공동체 성원으로서의 권리인 ‘성원권’(membership)에 주목하였다. 한나 아렌트는 정치 공동체에 속할 자격으로서 ‘권리를 가질 권리’를 주장한 바 있다. 이 글은 한국 사회에서 가장 성원이 되기 어려운 난민 가족을 사례로 공동체 성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사유하였다. 성원됨의 하위 구성 요소를 지위, 공동체 친숙도, 사회적 연결, 권리로 나누고 각 영역에서 성원됨의 자격을 살폈다. 결론적으로 이 글은 난민을 포함한 이주민은 공동체의 영토에 들어서는 순간 거주하고, 행위와 의견을 의미 있게 해줄 장소에 도달한 것이며, 성원으로서의 여정을 시작한다고 주장한다.

Abstract

Are domestic settled refugees eligible to become members of Korean society? This study was designed for the purpose of looking into the Korean life of a refugee family who is ‘already’ a refugee but is ‘not yet’ refugee, and pondering about the qualification for membership based on this. The paper focused on ‘membership,’ the right as a community member, as a way to overcome academic inertia that exhibits the difficulties faced by refugees in Korea and suggest what policies are needed to solve these difficulties. Hannah Arendt once referred to the “right to have rights” as a right to belong to a political community. This article reflected on the qualification to become a community member by taking a refugee family which is the most difficult to become member in Korean society as an example. The sub-components of membership were divided into legal status, community familiarity, social connectedness, and rights, and the qualifications for membership in each area were examined. In conclusion, it is argued that as soon as migrants, including refugees, enter the territory of the community, they reach the place which to make their actions and opinions meaningful, and begin their journey as me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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