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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미수의 ʻ자의성ʼ에 대한 비판적 검토

A Study on the Critical Analysis of the ʻvoluntarilyʼ in Voluntarily Ceased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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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미수의 자의성을 해석할 때 어느 학설을 취해야 한다는 문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다수설에 해당하는 절충설도 자의성의 세부적인 기준제시에 있어서는 명확한 해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다 중요한 문제는 자의성 인정 여부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ʻ자의성ʼ을 논의할 때 출발점은 문자 그대로의 의미를 밝혀보는 것이다. ʻ자의로ʼ라는 용어는 ʻ스스로ʼ를 의미하는 ʻ自ʼ와 ʻ생각하다ʼ를 의미하는 ʻ意ʼ가 결합된 말로서, ʻ스스로 생각하다ʼ라는 뜻이다. 즉 자기 스스로 생각해서 자기의 의지로 실행행위를 중지한 것이 중지미수이며, 그 이외의 사유로 중지한 것은 중지미수가 아니다. 여기에 앞에서 살펴 본 우리 형법의 입법목적을 가미해서 뜻을 헤아려 보자. 제26조의 해석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는 견지에서 ʻ자의로ʼ라는 말의 앞부분에 다음과 같은 말이 생략되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ʻ(외부적인 타의가 자의의 지배력을 마비시키지 않을 정도로 혼재된) 자의로ʼ라고 말이다. 이것은 다음을 의미한다. 피고인의 범죄 중지동기가 밝혀진 경우, 그 동기가 자율적 동기로만 인정된다면 중지미수가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타율적 동기로만 인정된다면 중지미수는 인정될 수 없다. 이와 같이 중지동기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다면 중지미수의 인정여부는 쉽게 판단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중지동기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이다. 즉 자율적 동기와 타율적 동기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지미수의 인정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어려워진다. 이러한 혼재의 상황에서 앞서 제시한 생략된 말을 상기해 보자는 것이다.

Abstract

Under the current Article 26(Voluntarily Ceased Crime) of the Criminal Code sets out that when a person voluntarily ceases his criminal act which he began or prevents the result of the culmination thereof, the punishments shall be mitigated or remitted. This article is quite generous about the accused. There are several theories in connection with Voluntarily of the Voluntarily Ceased Crime. However most of the theory don't go after the intent of the Criminal Code of Korea. Also, the Supreme court's decision followed a judical precedent and a interpretation established in Germany and Swiss. So to speak, there are several problems that must be require further examination these judicial precedents and theories. For example, the purpose of legislation, an advantageous interpretation on behalf of the accused, the legal effect of voluntarily ceased crime etc. But what is most important about the interpretation of voluntarily ceased crime is that it helps uphold the principle of the Criminal law which recognizes in part that all provision take a turn favorable for the accused. The contents of this study is as follow; Ⅰ. Introduction Ⅱ. Theory with interpretation of voluntarily Ⅲ. Judicial precedent with interpretation of voluntarily Ⅳ. Interpretation of voluntarily related with Criminal Code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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