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의 ‘자의성·중지미수 판단’ 비판
Eine Kritik zu den „Urteilen der Freiwilligkeit und des Rücktritts vom Versuch“ in den Rechtsprechun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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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자의성의 개념 및 판단기준·내용을 둘러싼 논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에 더해판례에 대해서는 ‘판례 해석론’이라고 일컬어도 무방할 정도로 판례의 태도에 관한분석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지만, 해결의 실마리를 아직 찾지 못하고 있다. 필자는 이런 문제의식 아래 판례를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해보았으며, 그러한 분석에서 도출된 결과물을 토대로 자의성 및 중지미수 판단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미수범 심사체계를 고려할 때 중지미수 해당 여부는 다른 미수 형태의 ‘최종’ 확정보다 우선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자의성과 중지미수(범) 판단은 소극적·우회적 판단 방법보다는 적극적 판단방식을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형법 규정상 자의성 판단에는 자의성 인정 여부와 더불어정도의 판단이라는 이중과제가 부여되기 때문이다. 일반미수(장애미수)와 중지미수의 규정상·실무상 양형 차이가 독일과 비교했을 때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점에서 자의성 인정 여부 심사는 기존 판례에서 요구하는것만큼 엄격할 필요가 없으며, 자의성 논의의 중점을 유무 판단에서 정도 판단의 문제로 옮길 필요성이 있다. 이상의 주장은 형식적·구조적 측면에 중심을 둔 것이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과 기준에 대해서는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의 논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동의할 수 있거나 동의하기 수월한 지점을 찾고, 그 지점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아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라고 본다. 그리고 그러한 지점을 필자는 특히 판례, 형법 규정의 구조적 분석과 해석을 통해서 찾고자 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글에서 전개하는 논지는 정당화되리라 본다.
Abstract
Im Sinne des § 26 korStGB ist Rücktritt vom Versuch eine Art von Versuchhandlungen. Im Hinblick auf dem Prüfungsaufbau von Versuchsdelikten muss die Feststellung des Rücktritts vom Versuch vor der Aussage von anderen Arten versuchter Straftaten in Betracht gezogen werden. Das wesentliche Problem besteht darin, dass Rechtsprechungen zur versuchten Aussetzung gegen den Grundsatz der Prüfung bei versuchter Kriminalität verstoßen. Es ist wünschenswert, eine aktive Urteilsmethode anstelle einer passiven Urteilsmethode für Freiwilligkeit und Rücktritt vom Versuch anzuwenden. Richter sollte versuchen, möglichst viele Indikatoren für ein gerechtes Urteil über freiwilligen Rücktritt zu gewinnen. Gemäß § 26 korStGB kommt dem Freiwilligkeitsurteil eine doppelte Aufgabe zu. Da zwischen „Allgemeiner Versuch“ und „Rücktritt vom Versuch“ kein wesentlicher Unterschied in der Strafzumessung besteht, bedarf es keiner strengen Prüfung der Freiwilligkeit. Es ist nun an der Zeit, den Schwerpunkt der Diskussion von der Vorliegenbeurteilung hin zur Gradbeurteilung der Freiwilligkeit zu verlagern.
참고문헌 (29)
- 김봉태, "형법강의 I(총론)" (1998), 율곡출판사
- 김용욱, "미수형태와 중지범", 형사법연구, (11) (1999), 한국형사법학회
- 김종원, "형사법강좌 II" (1984), 박영사
- 박상기, "중지미수의 성격과 자의성 판단", 형사법연구, (14) (2000), 한국형사법학회
- 박상기, "형법총론" (2012), 박영사
- 박찬걸, "중지미수의 ‘자의성’에 대한 비판적 검토", 법학논문집, 35(1) (2011),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 백형구, "중지미수의 제문제 ―몇 가지 시론―", 고시계 (1987)
- 신동운, "형법총론" (2021), 법문사
- 신양균, "판례에 나타난 중지미수", 고시연구 (1998)
- 이경열, "범행중지의 자의성 판단과 프랑크 공식", 성균관법학, 26(1), pp.111~138 (2014), 법학연구원[DOI]
- 이상돈, "중지미수에서 자의성 개념의 기호론적 재구성", 저스티스, 33(1) (2000), 한국법학원
- 이상돈, "형법강의(일반적 귀속론)" (2010), 법문사
- 이용식, "중지미수와 관련한 몇가지 논점", 형사법연구, (26), pp.73~108 (2006), 한국형사법학회
- 이용식, "중지미수의 자의성 - 학설과 판례의 자의성 이해구조 - - 중지의 동기가 복수 존재하는 경우의 판단구조 - - 중지미수의 본질은 정말 자의성인가? -", 교정연구, 26(3), pp.255~287 (2016), 한국교정학회[DOI]
- 이재상, "형법총론" (2022), 박영사
- 이훈동, "중지범에 있어서 미종료미수와 종료미수의 구별기준", 비교형사법연구, 3(2) (2001),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임광주, "미수범의 유형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 법학논총, 26(3), pp.125~141 (2009), 법학연구소
- 임 웅, "형법총론" (2022), 법문사
- 정재환, "중지미수의 재해석 ―형법 제26조의 적용 확대를 위한 제언―", 박사, pp.2022
- 조국, "‘은교’(銀橋)로서의 형법 제26조와 중지미수의 ‘자의성’ 판단 기준", 형사법연구, 28(2), pp.63~83 (2016), 한국형사법학회[DOI]
- 천진호, "불능미수범의 위험성 판단 ―해석상의 오류를 중심으로―", 비교형사법연구, (창간) (1999),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천진호, "형법전 시행 반세기의 회고 - 미수범 이론의 발전과 전망", 형사법연구, (18), pp.127~156 (2002), 한국형사법학회
- 천진호, "형법총론" (2016), 준커뮤니케이션즈
- 최준혁, "중지미수의 이론" (2008), 경인문화사
- 하태훈, "중지미수의 성립요건", 형사판례연구, 7 (1999), 박영사
- 山中敬一, "中止未遂の研究" (2001), 成文堂
- 町田行男, "中止未遂の理論" (2005), 現代人文社
- Hassemer, Winfried, "Einführung in die Grundlagen des Strafrechts" (1990), C. H. Beck
- Jäger, Christian, "Der Rücktrit vom Versuch als zurechenbare Gefährdungsumkehr" (1996), C. H. Bec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