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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및 데이터마이닝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 방향

On Revision of the Copyright law for Text and Data M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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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데이터 이용과 관련하여 현행 저작권법에서의 충돌 상황을 살펴보고, 텍스트 및 데이터마이닝 규정을 저작권법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데이터 이용과 관련한 저작권 침해상황은 크게 데이터 수집, 데이터 처리, 데이터 처리 후 과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국내에서는 저작권법 제35조의2 및 제35조의5에 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 및 공정이용과 관련한 조항이 있다. 그러나 본 조항들의 경우 텍스트 및 데이터마이닝에 한정된 규정이 아니기에 저작권 충돌 상황을 명확히 해결하기 어려워 보인다. 최근 몇 년 간 일본, 독일 등에서는 저작권법에 명시적인 규정을 통해 텍스트 및 데이터마이닝을 허용한 바 있다. 입법 내용을 보면 텍스트 및 데이터마이닝이 가능한 주체나 목적, 방법과 관련해 입법례에 차이가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제외국의 저작권법에 도입된 텍스트 및 데이터마이닝 관련 규정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현행 저작권법에서 텍스트 및 데이터마이닝과 관련하여 어떠한 방향으로 개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검토하고자 한다.

Abstract

The paper reviewed conflict situation in the current copyright law regarding the use of data. It proposes to adopt text and data mining regulation to the copyright law as an alternative. Copyright infringement related to data use can be categorized as data collecting, data processing, and post-data processing process. In Korea, article 35-2 and 35-5 of Copyright Act have provisions related to the temporary reproduction and fair use. However, these provisions are not limited to text and data mining, making it difficult to resolve the problem clearly. In recent years, Japan, Germany and other countries have allowed text and data mining through explicit regulations in copyright law. Each laws have different stances regarding subject, purpose and method of text and data mining. The paper reviewed the provisions related to text and data mining of each case. Through it, the paper discusses on amendment of copyrigh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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