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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의 데이터마이닝과 저작권법상 일시적 복제

Big Data, Data Mining and Temporary Rep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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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기술의 발달과 스마트 기기의 보급으로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상에서 수많은 정보가 생성되고 공유된다. 이렇게 발생하는 엄청난 자료들을 일컬어‘빅데이터’라고 하는데, 이 많은 양의 데이터가 트랜드 분석이나 미래예측 분석을 하는정보 자원의 원석으로 활용되면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IT분야만이 아니라 경제 산업의 핫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다. 반면, 빅데이터 활용의 긍정적 파급효과이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리스크를 우려하는 견해도 있다. 이에 따라 본원고에서는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한 저작권 문제를 확인해 보았다. 우선, 빅데이터의 활용하기 위해서는 검색기술에 의해서 온라인상 수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고정보를 추출해내는 데이터마이닝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때 대량의 정보를분산처리하는 시스템을 통한 데이터마이닝 과정에서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데이터의 일시적 저장이 발생한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최근 한미자유무역협정의 이행법안으로 개정된 저작권법에서 일시적 복제를 명문화하고 있다. 따라서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데이터마이닝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저장이 우리 저작권법상일시적 복제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합법적인 이용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복제의 개념(법 제2조 제2호)과 일시적 복제에 대한 면책 규정(법 제35조의2)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빅데이터의 원활한 활용을 위한 해결 방안을 현행 저작권법의체계 안에서 모색해보았다.

Abstract

Spread of smart applications with IT development makes us createvarious digital contents and share them through internet. We may callthese contents as data. Today, Big Data has become a hot keyword allover the world in that Big data may be defined as collection of data setsso large and complex that it becomes difficult to process using on-handdatabase management tools or traditional data processing applications. Big Data is useful basic resources for analysing phenomenon to draw acertain output. However, There are some legal issues we need todiscuss, especially in copyright sector. In a course of data miningthrough hadoop which is functioning distribute data processing,temporary reproduction is inevitably accompanied. And the issue is thesubject of temporary reproduction here is works(including database)protected by copyright act. And the issue here is the subjects oftemporary reproduction may include copyrighted works includingdatabase. This paper review the legal issues focusing on the temporaryreproduction occurred in a process of datamining under KoreaCopyright Act subparagraph 22 of Article 2 and paragraph 2 of Article35. And it also examines other temporary reproduction issues related toBig Data such as fair use doctr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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