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구속의 문제점과 개선책
Defect and remedy in the detention in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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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법정구속”이라는 용어는 법률상의 정식 명칭이 아니라, 피고인의 유죄선고와 함께 집행되는 강제처분을 일컫는 용어로서 널리 알려져 있다. 법정구속도 구속의 일종인 만큼, 신체의 자유와 적법절차 원칙을 보장한 헌법을 비롯하여 형사소송법상의 모든 절차규정을 준수할 것이 요청된다. 대법원의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는 원칙적으로 유죄선고를 받은 피고인을 법정구속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예규를 통한 구속은 헌법상 신체의 자유 및 법관의 독립을 저해하므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 또한 동예규는 구속여하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기준은 법정구속의 경우 올바른 지침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 한편, 헌법은 “누구든지” 구속적부심의 청구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구속적부심제도는 피의자구속의 경우에만 적용되고 있다. 헌법은 가능한 한 기본권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해석되어야 하고, 모든 국가기관이 헌법적 통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법원의 부당한 구속을 통제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피고인구속 및 법정구속의 경우에도 구속적부심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
Abstract
“Detention in court” is not a legal term, but well known as an informal one which means a sort of compulsory proceedings executed additionally at the conviction by the court. It is required to, inasmuch as the detention is a kind of imprisonments, conform to all procedural rules based on criminal process law including constitutional principles such as freedom of body and due process of law. [Regulation on treatment of confinement] of Supreme Court states obviously that the convicted is, in principle, to be confined in court. The confinement based on regulations, however, is possibly unconstitutional by violating the freedom of body and independence of judges. Although the regulation suggests some criteria to decide the confinement(mainly in investigation), in addition, they don't appropriate to apply in the detention by the court. Meanwhile, the review of legality for confinement, according to the current law, is valid only in the detention of suspects, although the constitution makes it clear that “any person” shall have the right to request the court to review the legality of detention. The review of legality for confinement, however, ought to be expanded even to the detention by the court based on the following reasons: the constitutional right is needed to be interpreted in broad sense, any national organization can hardly be free from the constitutional control and it is requested to provide an institutional strategy for restricting the illegal detention by the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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