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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영장 없는 강제수색의 적법성 평가요소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Evaluating Elements of the Legality of Forced Search without a Police Warr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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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이 연구는 사생활보호의 기본권과 수사기관의 압수수색권을 중심으로 범죄신고에 대한 대응 절차 중 영장 없는 강제출입과 수색의 한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사생활보호라는 국민의 기본권과 범죄통제를 위한 수사기관의 공무집행이 충돌하는 접점에서 신고를 접수하고 범죄에 대처하는 경찰관들에게 영장 없는 강제출입 및 수색과 관련된 많은 쟁점들이 있는 상황에서 112신고 대응이라는 짧은 시간에 상황에 맞는 초동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이 상황에서 판례와 외국의 입법례를 중심으로 영장 없는 강제출입과 수색에 필요한 수사기관의 판단 요소들을 도출하고 교육 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기본권 보호와 적법한 공무집행을 위해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범죄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이 강제수색 여부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신고내용에 기초한 현장상황에 대한 판단이며 그 판단의 요소가 되는 것이 합리적 의심형성, 신고내용의 신빙성 평가, 강제수색의 긴급성 평가, 동의의 임의성 확보 등이다. 우선 대물적 강제처분인 수색을 위해서는 체포 수준의 상당한 이유는 아니더라도 범죄혐의에 대한 의심이 형성되어야 하며 그 의심은 합리적 근거에 기초하여야 한다.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하는 경찰관들에게 범죄혐의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제공해주는 것은 신고내용의 신빙성이다. 다음으로 대물적 강제처분인 영장 없는 수색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긴급성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 영장 없는 수색이 가능한 긴급한 경우는 영장을 발부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의미하며 강제수색을 통해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있는 무기를 압수하고 범죄의 증거물을 확보함으로써 범죄통제라는 사회적 책무를 수행한다는 구조에 부합하는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신고사실에 대한 평가결과 신빙성이 부족하여 범죄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생기지 않는 경우에는 대인적 대물적 강제처분을 실행하는 것은 위법하다. 이때 고려할 수 있는 대안이 상대방의 적법한 동의에 의한 영장 없는 수색이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limits of forced entry without a warrant and search during the response to a crime report, focusing on the basic right to privacy and the power of seizure and search by investigative agencies. Police officers who receive reports and respond to the situation at the point of conflict between the people's basic right to privacy and the execution of public duties by the investigative agency for crime control are short-lived in responding to 112 reports in a situation where there are many issues related to forced entry and search without a warrant. Under this circumstance, it is an essential process for the protection of basic rights and the lawful execution of public duties to derive the judgment elements of investigative agencies necessary for forced entry and search without a warrant, based on precedents and foreign legislative precedents, and to use them as educational materials. When a police officer who has received a crime report decides whether or not to conduct a compulsory search,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o judge the on-site situation based on the contents of the report. For a search, a suspicion of a criminal charge must be formed even if it is not a substantial reason at the level of arrest, and the suspicion must be based on reasonable grounds. It is the credibility of the contents of the report that provides reasonable grounds for criminal charges to police officers who receive and dispatch 112 reports. Next, in order to proceed with a search without a warrant, there must be an evaluation of urgency. An urgent case in which a search without a warrant is possible means a time when there is no time to obtain a warrant. Lastly, if a reasonable suspicion of a crime does not arise due to lack of credibility as a result of the evaluation of the facts reported, it is illegal to implement compulsory disposition in person or material. An alternative that can be considered at this time is a search without a warrant based on the legitimate consent of the other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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