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압수수색의 요건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Requirements of the Legal Searching and Exca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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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대물적 강제수사의 형태인 압수수색이야 말로 사건별로 다를 것이지만 필수불가결한 수사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는 경우 수사기관의 상당한 인적, 물적, 시간적 노력과 비용에도 불구하고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나 발부 및 그 집행에 있어서 적법성의 요건 구비 여부는 이론적·실무적 관점에서 중요한 관점으로 작용하게 되고, 더구나 수사의 대상이 되는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도 수사기관에 의한 강제수사의 남용에서 벗어나 재산권과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다. 본고는 적법한 압수수색의 요건을 판례를 중심으로 고찰하고 이를 유형화하는 동시에 외국 법제와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압수·수색의 요건에 따른 영장의 효력범위와 영장주의 위반 여부에 관한 이론을 검토함으로써 적법성 판단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현행법상 수사단계에서의 강제수사인 압수수색이 허용되고 그것이 적법하기 위하여는 ①피의자에게 범죄혐의의 정황이 있을 것, ②범죄수사에 필요할 것, ③해당 (피의)사건과 관계가 있을 것(관련성) 및 법문에는 없지만 ‘강제’수사의 성격을 감안하여 ④비례성의 원칙이 요구된다. 물론 수사상 압수수색의 경우로 한정하여 본다면, ⑤그 대상이 한정될 것, ⑥영장의 청구·발부·집행에 있어서의 절차적 효력규정이 준수될 것, ⑦영장주의 예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도 추가로 요구된다고 하겠다. 특히 ‘관련성’의 의미를 좁게 해석하는 경우 물론 실체적 진실발견을 저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으나, 가급적 과잉압수를 미연에 방지하고 피의자나 피압수자의 프라이버시 등 헌법상의 권리보호 측면 및 형사소송법 개정 취지, 법관이 압수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함부로 피압수자 등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확장 또는 유추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점, 관련성 유무의 기준은 범죄의 성립요건인 주체(행위자=피의자), 객체(행위=범죄사실), 일시와 따로 떼어 판단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관련성’은 피의사실과 관련한 ‘객관적 관련성’, 피의자와 관련한 ‘주관적 관련성’, 더불어 ‘시간적 관련성’으로 구분하여 그 의미와 기준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Abstract
Search and seizure case is recognized as indispensable but will vary by investigative methods. The problem is such evidence collected by search and seizure warrant against the law, it is not admitted as the evidenc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esent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legality by reviewing the requirements of a lawful search and formatting them around cases, while reviewing the validity of warrants according to the requirements of confiscation and search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with foreign legislation and the theory of whether the warrant was violated. Under the current law, search and seizure of forced investigations is allowed during the investigation stage and for them to be legitimate, the defendant will have a criminal suspicion, need for a criminal investigation, be related to a case relevance or not in the law, but the principle of non-proportionality is required in consideration of the nature of the “forced” investigation. While it is undeniable that the narrow interpretation of the meaning of “relevance” could hinder or hinder the discovery of real truths, if possible, the contents of the constitutional rights protection, such as the privacy of suspects or their oppressors, the purpose of the revision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nd the purpose of the seizure and seizure of the judges should be strictly interpreted as a statement to specify the objects to be suppre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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