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상 압수·수색에 있어 관련성 판단의 준거 - 무엇과 무엇 간에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A Study on Criteria of Relevancy Evaluation in Investigative Seizure and Search: In Connection with Relevancy between which Elements is Requ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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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판례와 학설의 다수가 관련성 판단의 ‘기준’에 논의의 초점을 두고 있어, 관련성 요건이 그 기능을 온전히 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에 기반하여, 관련성 판단의 ‘준거’, 즉 무엇과 무엇 간에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지의 문제에 관한 논의를 전개하였다. Ⅱ에서는 형사소송법 및 하위 법령·규칙에 관련성의 개념이나 관련성 판단의 기준에 관한 조항이 없다는 사실,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의 경우 영장의 신청, 청구, 발부 단계에서 비교적 정밀한 수준의 관련성 판단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Ⅲ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례와 학설의 다수가 범죄사실 기준설에 입각하여 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이 아니어도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일정한 관련성이 있으면 그 물건을 영장의 효력에 근거하여 압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Ⅳ에서는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의 문리적 해석, 수사준칙 등 하위 법령·규칙의 취지, 영장의 신청, 청구, 발부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관련성 판단의 의미 등을 논거로 범죄사실 기준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압수할 물건 기준설을 채택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결론에서는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관련성 판단의 ‘기준’에 관한 논의뿐만 아니라 관련성 판단의 ‘준거’에 관한 논의도 활발하게 전개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Abstract
Based on critical mind about inequality between discussions on ‘standards’ and on ‘criteria’ of relevancy evaluation, this study intensively explored ‘criteria’ of relevancy evaluation which means relevancy between which elements is requested. In chapter Ⅱ, the absence of concept of relevancy and standards of relevancy evaluation in Criminal Procedure Law and other subordinate statutes, relatively intensive relevancy evaluation which is being executed in the phase of requesting and issuing of a warrant were identified. In chapter Ⅲ, however, the precedents’ and major theories’ case level evaluation – not the article level evaluation – was identified. In the case level evaluation, an article or information can be seizured even when the article or information are not included in the warrant. In chapter Ⅳ, based on Criminal Procedure Law §215 ①, relevant clauses in other subordinate statutes, requesting and issuing process of a warrant, this study criticized the case level evaluation, and suggested article level evaluation as a desirable view on relevancy evaluation. In the article level evaluation, an article or information can not be seizured when the article or information are not included in the warrant. In the conclusion, the necessity of equality between discussions on ‘standards’ and on ‘criteria’ of relevancy evaluation was emphasize.
참고문헌 (29)
- 경찰청,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매뉴얼" (2020), 경찰청
- 김영미,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시 영장 범죄사실과 ‘관련성 있는’ 증거 해석기준과 무관 증거 발견 시 증거 확보 방법 ―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8도2624 판결", 형사판례연구, 28, pp.287~348 (2020), 한국형사판례연구회[DOI]
- 김재중, "압수・수색 범위와 범죄사실과의 관련성", 형사정책연구, 27(2), pp.1~33 (2016),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김희옥, "주석 형사소송법 Ⅱ" (2017), 한국사법행정학회
- 노명선, "형사소송법" (2015),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노수환,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 절차상 당사자의 참여권 및 별건 관련성 없는 증거의 압수 요건 - 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 법조, 65(7), pp.641~668 (2016), 법조협회[DOI]
- 민수영, "압수수색에서 범죄사실과의 관련성및 다른 범죄에 대한 증거사용의 문제-대법원 2019도14341판결을 중심으로-", 홍익법학, 22(1), pp.419~443 (2021), 법학연구소[DOI]
- 박민우, "수사기관의 압수에 있어 관련성 요건의 해석과 쟁점에 대한 검토", 경찰학연구, 16(1), pp.3~33 (2016), 경찰대학[DOI]
- 방경휘, "전자증거의 압수⋅수색에서의 관련성 판단 및 실무상 문제점-한국 대법원 및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례를 계기로-", 일감법학, (47), pp.101~128 (2020), 법학연구소[DOI]
- 법원행정처, (2014), 법원행정처
- 배종대, "형사소송법" (2020), 홍문사
- 서원익, "압수수색 관련성 범위에 관한 최근 판례의 비판적 검토", 형사정책, 32(3), pp.65~91 (2020), 한국형사정책학회[DOI]
- 손동권, "새로운 형사소송법" (2016), 세창출판사
- 신동운, "간추린 신형사소송법" (2021), 법문사
- 신양균, "형사소송법" (2020), 박영사
- 오기두, "주관적 관련성 있는 전자정보만의 수색·검증, 압수", 사법, 1(28), pp.199~260 (2014), 사법발전재단[DOI]
- 이은모, "형사소송법" (2021), 박영사
- 이완규,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과 관련성 개념의 해석", 법조, 62(11), pp.91~162 (2013), 법조협회[DOI]
- 이완규, "디지털 증거 압수 절차상 피압수자 참여 방식과 관련성 범위 밖의 별건 증거 압수 방법", 형사법의 신동향, (48), pp.90~158 (2015), 대검찰청[DOI]
- 이종수, "압수수색에 있어 ‘관련성’의 의미와 ‘탐색’ 행위의 법적 성질", 법학연구, 30(4), pp.257~292 (2020), 법학연구원[DOI]
- 이주원, "형사소송법" (2021), 박영사
- 이재상, "형사소송법" (2021), 박영사
- 이형근, "수사준칙의 해태 - 해태에 따른 기관 규범의 차이를 중심으로 -", 형사법연구, 33(2), pp.195~232 (2021), 한국형사법학회
- 이형근, "압수수색의 집행" (2020), 경찰대학 출판부
- 장응혁, "압수에 있어서 ‘관련성’ 판단기준의 비판적 검토 -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도6775 판결을 소재로", 형사법연구, 32(2), pp.235~260 (2020), 한국형사법학회
- 전승수, "압수수색상 관련성의 실무상 문제점", 형사법의 신동향, (49), pp.37~73 (2015), 대검찰청[DOI]
- 정대희, "디지털증거 압수수색절차에서의 ‘관련성’의 문제", 형사정책연구, 26(2), pp.95~130 (2015),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정웅석, "신형사소송법" (2021), 박영사
- 조광훈, "압수·수색절차에서 ‘관련성’에 관한 고찰", 사법, 1(33), pp.247~297 (2015), 사법발전재단[DO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