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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 긴급 압수ㆍ수색 제도의 필요성에 관한 재고찰 - 디지털 증거의 압수ㆍ수색에 있어서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

Review on the Necessity of a Warrantless Emergency Search and Seizure System - With a Focus on Search and Seizure of Digital E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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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사회과학법학

초록

수사기관에 의한 압수ㆍ수색은 엄연히 강제처분에 해당하므로 법원이 사전에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 다만, 현행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체포나 구속을 집행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는 압수ㆍ수색을 집행할 수 있다. 하지만 대인적 강제처분의 집행이 필요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영장 없는 압수ㆍ수색의 필요성은 존재할 수 있다. 실제로 수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수사기관이 인신구속을 전제로 하지 않고도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을 집행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모색해야 할 현실적인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이러한 필요성은 특히 디지털 증거가 압수ㆍ수색의 주된 대상물이 될 경우에 더욱 높아진다. 오늘날 디지털 증거가 가진 신속한 증거 인멸의 가능성과 전송 및 분산의 용이함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독립적 긴급 압수ㆍ수색 제도의 도입은 현실적으로 필요성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압수ㆍ수색에 있어서 가능하다면 인신구속의 수반 없이 집행하여 수사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다만 독립적 긴급 압수ㆍ수색은 대물적 강제처분에 해당하므로 허용에 관한 조건을 엄격하게 설정한 후, 입법을 통해서 제한적으로 집행을 허용한다면 실체 진실의 발견과 적법절차의 원칙의 조화가 모두 가능할 것이라 생각된다.

Abstract

Search and seizure by investigative agencies is a compulsory investigation, thus it must be enforced under a warrant issued by a court in advance. However, under the current criminal procedure law, search and seizure can be executed without a warrant if investigative agencies must execute arrest or constraint. In addition to such a circumstance, warrantless search and seizure may also be necessary even if there is no demand for compulsory measures, e.g. arrest or constraint. Considering various situations that may occur at investigation scenes, it can be concluded that a need to seek proper means for warrantless search and seizure exists regardless of the execution of arrest or constraint. Such a need would increase significantly if digital evidence is a primary subject of search and seizure. Given the characteristics of digital evidence - easy to destroy, transmit and disperse -, the call for a warrantless emergency search and seizure system has been growing. And in terms of search and seizure, the most ideal way to achieve the purpose of investigations would be without personal restraint. Therefore, taking into account that warrantless emergency search and seizure is a compulsory measure, setting strict conditions and allowing limited execution through legislation may yield the balance between the finding of substantive truth and due process of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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