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신청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및 입법론적 개선방안
A Comparative Review of the Warrant Request System and Legislative Improvement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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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장주의의 본질은 수사상 강제처분 시 원칙적으로 법관의 판단을 사전에 받도록 하는 것이므로, 수사상 강제처분의 당사자인 검사에게 신청권을 독점시키는 것은 영장주의의 본질이라 보기 어려울 것이다. 본 논문은 위와 같이 영장신청의 주체를 검사에 한정하고 있는 헌법 및 형사소송법의 태도가 타당하고 정당한지, 즉 검사독점적 영장신청제도가 존속되어야 하는지, 개선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법률적 관점에서 재조명해 보고자 하였다. 비교법적으로 우리 헌법·형사소송법 제·개정에 영향을 미친 나라 가운데 영장신청권의 검사독점을 뒷받침하는 입법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이며, 따라서 검사독점적 영장신청제도는 법적 타당성 및 정당성이 부족한 제도이므로, 개선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검사의 영장신청권은 영장주의의 본질과 관련이 없고 헌법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에 검사의 영장신청권의 의미를 법관의 영장심사권에 준하는 내용심사권이 아니라, 형식심사권으로 한정하더라도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을 것인바, 경찰 신청 영장에 대해 검사는 적법성 여부에 대해 형식적으로 심사하여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한다면 ‘절차의 신속화와 단순화’를 통해 ‘인권보장’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경찰과 검찰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법안 통과 가능성 등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여, 우선 대물영장에 검사의 형식심사를 도입함으로써 증거 수집을 위한 경찰의 압수수색 권한만큼은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한시적·대안적’ 차선책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core of the warrant-requirement principle is to have a third party judge rather than the investigating party to fairly determine whether such compulsory disposition is appropriate and valid, with respect to compulsory investigations that restrain the freedom of the human bodies. This study reviews whether such system should continue to exist or be improved from the view-point of the legal history and the comparative law. It seems that there is no legislation supporting the monopoly of prosecution of the right to apply for warrants among the countries that have comparatively influenced the enactment and amendment of the Korean Constitution and the Criminal Procedure Act. Therefore, warrant request system monopolized by prosecutors lacks legal justification and validity, improvement measures should be sought. The public prosecutors’ exclusive right to request warrants is not related to the core of the warrant-requirement principle, thus even if the Criminal Procedure Act limits the authority of prosecutors to a simple formal review, it is not fair to argue that it is uncon- stitutional. If the Criminal Procedure Act is revised like this, it will not only contribute to the human rights through speeding and simplifying procedures, but also to substantial truth discovery through check and balance between the police and the prosecution. However, in consideration of realistic conditions such as the possibility of passing the law, it is necessary to consider substantially guaranteeing the police's seizure and search authority for collecting evidence by introducing a formal review of the prosecutor into the warrant for search and seizure as a 'temporary·alternative' o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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