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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형사상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및 정보 보관에 대한 동의

Consent of DNA Detection Sample Collection and Data Storage in French Criminal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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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디엔에이감식은 결정적인 증거확보에 기여함에 따라 형사절차상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만 이의 남용은 피의자 및 피고인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 따라서 디엔에이감식은 인권보장하에 전개되어야 한다. 프랑스 형사상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규정은 1994. 7. 29. 법률을 통해 「민법」 제16-10부터 제16-13조까지를 참고하여 제정되었다.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시료 채취 시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처벌된다. 2001. 11. 15. 법률은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에 대한 동의의 엄격성 완화에 기여했다. 프랑스 「형사소송법」 제706-56조는 시료 채취 거부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본 조항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그 합헌성이 확인되었다. 최근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관련 규정은 2023. 1. 26. 법률에 의해 개정되었다. 프랑스 현행법은 수사상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에 대해 보다 유연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또한 특정 경우 동의가 없더라도 채취는 허용될 수 있다. 이러한 프랑스 형사상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에 대한 연구는 한국법상 시료 채취에 대한 영장, 채취 대상의 범위 및 디엔에이정보 보관기간과 관련하여 시사점을 제공한다.

Abstract

DNA detection plays an important role in collecting decisive evidence in criminal procedure. However, this abuse can violate human rights. For this reason, DNA detection sample collection must be realized under strict conditions for human rights. This is based on Articles 16-10 to 16-13 of 「the French civil code」. The following article was inserted by the law of 29 July 1994. The investigation agency has to obtain consent to collect DNA samples except in exceptional cases. Otherwise, an investigator can receive a criminal penalty. The French law of 15 November 2001 contributed to mitigating severity relative to the consent of DNA detection sample collection. Article 706-56 of 「the French criminal procedure code」 provides a criminal penalty for its refusal. The constitutionality of this article was confirmed by the French Constitutional Court. Recently, the related regulations were amended by the law of 26 January 2023. The current law takes a flexible attitude to DNA detection sample collection. Besides, in particular circumstances, this measure is permitted without consent. Thus, this study offers the implications relative to the warrant for DNA detection sample collection, its object range, and its preservation period in Korea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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