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불법 입증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소고
A Study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State Illegality Proo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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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대한민국의 국가불법 청산은 본격적인 논의가 촉발되기 시작한 1987년을 기준으로 볼 경우에도 40년에 육박한다. 이 기간 동안 여러 개별적 과거사 청산법들이 제정되기 시작했고, 2000년대 초반에는 통일적, 체계적 과거사 청산을 위한 포괄적 과거사 청산법도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러한 입법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국가불법의 입증은 구조적, 제도적, 해석적 문제로 실효적이지 못한 상태이다. 즉, 국가불법이 존재했다는 사실 자체가 은폐되거나 오랜 시간의 경과로 인해 피해자와 피해의 증거가 사라지거나 국가기관에 의해 증거가 조작되거나 인멸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애써 도입된 과거사 청산기구의 조사결과의 증명력이 부인되거나, 국가불법을 입증할 재심제도가 그 대상·사유·절차 등에서 지나치게 까다롭게 운영되어 불법입증에 법률상·사실상 장애가 되기도 한다. 또한, 특별재심이 도입되었지만 일부 사건에만 적용되어 다른 국가불법 입증과 피해자 구제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그리고 국가불법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자료들이 사라지고, 국가불법을 저지른 자들의 증거왜곡과 조작 등으로 상대적으로 불법입증에 취약한 피해자들이 국가불법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행 불법입증 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과거사 청산기구의 조사결과의 증명력강화, 현행 재심제도의 대상·사유·절차에 있어서 국가불법 입증과 관련한 까다로운 입증정도와 방법에 대한 해석론적·입법론적 완화, 특별재심제도의 확대적용, 국가불법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의 추정이나 입증책임 전환과 같은 입법적 조치 등 국가불법 입증의 실효성을 높일 대안을 제시한다.
Abstract
South Korea has been liquidating state illegalities for nearly 40 years, dating back to 1987. During this time, various individual past liquidation laws have been enacted, and in the early 2000s, a comprehensive past liquidation law was enacted to provide for a unified and systematic approach to the past liquidations. Despite these legislative achievements, however, structural, institutional, and interpretive problems make it difficult to actually prove state illegality: the state illegality is covered up, evidence of harm is lost due to the passage of time, or evidence is manipulated or destroyed by the state institutions of the state illegality. In addition, the findings of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Organization are denied credibility, and the retrial system is overly demanding in terms of object, reason, and procedure, which hinders the proving of illegalities. Although a special retrial system has been introduced, it has been applied to only a few cases, leading to equity issues, and it is difficult for victims who are vulnerable to illegality to prove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state illegality and harm. This dissertation proposes alternatives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proving state illegality, including strengthening the evidentiary power of the findings of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Organization, relaxing the hermeneutic and legislative rules on proving state illegality in the object, cause, and procedure sections of the current the retrial system, expanding the special retrial system, and relaxing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state illegality and ha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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