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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의미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채취대상

Meaning of the Act on the Use and Protection of DNA Identification Information and subject to collection of DNA Identification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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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오늘날 과학의 발달에 따라 과학적 증거의 정확성으로 인해 범죄수사나 범죄증명에 있어서 과학적 증거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더구나 묻지마 범죄 등 동기 없는 범죄가증가함에 따라 범죄현장 등에서의 디엔에이정보의 확보는 범죄해결을 위한 매우 중요한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에 다른 나라에서도 범죄자의 디엔에이정보를 채취하고, 이를데이터베이스화하여 범죄수사에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0년 1월 25일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다. 그러나 디엔에이법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해 현재의 범죄해결 보다는 장래의범죄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런데 디엔에이법 제7조에서는 범죄현장 등에서의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것에 한하여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법의 성격에 대하여 논란이 되고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디엔에이법의 의미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하여, 범죄현장 등에서의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채취․보관․이용과 관련한 기존의 논의를 중심으로 현행법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범죄수사목적의 디엔에이감식시료의채취 등에 대해서는 형소법에서 규정하되, 적법절차를 준수하게 함으로써 수사기관에 의한디엔에이정보의 부당한 채취와 오․남용을 최소화하도록 할 것을 제안하였다

Abstract

With the development of science today, the importance of scientifc evidence incriminal investigation or criminal prof is emphasized by the acuracy of scientifcevidence. Moreover, securing DNA information at crime scenes and other sites is beingused as a very important means to solve crimes as the number of unmotivated crimessuch as crime without motive increases. Therefore, other countries are also colectingDNA information of criminals and using it as a database for criminal investigations. OnJanuary 25, 2010, the Act on the Utilzation and Protection of DNA IdentifcationInformation was enacted in Korea. However, the DNA Act focuses on preventing futurecrimes rather than solving curent crimes through the database of DNA identifcationinformation. However, Article 7 of the DNA Act has raised controversy over the natureof the law by alowing it to be included in the DNA identifcation information databaseonly for those whose identiy has not ben confirmed. Based on the review of the meaning of the DNA Act, this paper examined theproblems of the curent law based on existing discusions on the colection, storage, anduse of DNA identifcation information at crime scenes, etc., and proposed measures forimprovement. In particular, the colection of DNA identifcation samples for criminalinvestigation purposes must be regulated by the Criminal Procedure Act. but it isnecesary to minimize unfair colection, misuse, and abuse of DNA information byinvestigative agencies by ensuring compliance with due proces of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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