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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공간에서 상거래행위에 대한 고찰

A Study of commercial transactions in the Metave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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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는 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이라는 단어가 더 이상 낯선 단어가 되지 않게 되었다. 기업은 재택근무를 활용하게 되었고, 학교는 화상강의를 활용하게 되었다. 갑작스러운 상황이었지만 우리는 스마트폰과 인터넷환경을 활용하여 새로운 생활모델에 빠르게 적응하게 된 것이다. 그 덕분에 3차원 가상세계인 ‘메타버스’라는 개념을 더욱 빠르게 받아들이게 되었다. 유통업계에서는 백화점, 편의점, 자동차전시관 등의 공간을 개설하여 소비자들에게 체험과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다. 메타버스 공간에서 재화를 판매하는 자는 상법상 상인으로 영리활동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고, 이들을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로서 정의하고 사업자로서 소비자보호를 위한 의무를 정하여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소비자에 대해서는 통신판매중개자가 아닌 통신판매사업자의 본인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법적지위를 명확히 볼 필요도 있다. 아직 구체적인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닌 초기 구현단계에서 검토이지만, 현재 SNS를 통한 상거래행위처럼 메타버스 공간에서 영리활동을 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모바일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정하고 있는 의무사항들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보인다. 이와 관련한 앞으로 적극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Abstract

With COVID-19, we experienced telecommuting and virtual meetings. It was a sudden situation, but we were able to take advantage of smartphones and the Internet environment to quickly adapt to new life models. Thanks to that, the concept of the 3D virtual world "Metaverse" was accepted more quickly. In the distribution industry, spaces such as department stores, convenience stores, and automobile exhibition halls are being opened so that consumers can experience and consume. It can be said that the dealers under the Commercial Code are engaged in commercial activities, and these must be defined as online platform operators and the obligations for consumer protection must be established as operators. Consumers need to clearly indicate their legal status so that they can fulfill their responsibilities, not mail-order brokerage. Although it is considered at the initial implementation stage where no concrete problem has occurred yet, even those who engage in commercial activities in the metaverse space such as the current commercial transactions through SNS are obliged to set the obligations for mobile platform operators. It seems that there is also a need for a method that can be applied. I think that multifaceted examination will be necessary from now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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