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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세대를 위한 메타버스(Metaverse)의실효성과 법적 쟁점에 관한 논의

A Legal Study on the efectivenes and legal isues of Metaverse for future gen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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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오늘날의 코로나바이러스(COVID-19)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많은 영역에 영향을끼쳤다. 비대면 방식이 일상의 패턴이 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새로운 대안으로서 사람들간의 교류와 감염병 예방,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할 수 있는 메타버스에 전 세계의 이목이집중되고 있다. 모바일 디바이스 및 네트워크 기술 등의 발전과 산업 간의 융합을 통하여사람들이 언제 어디서나 가상세계에 접속하여 다른 이용자들과 교류할 수 있게 되면서 현실의 시·공간을 초월한 ‘또 하나의 생태계’가 등장하게 된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메타버스는 기존의 사이버 공간과는 달리, 이용자가 가상 세계에서 현실과 동일하게 사회·경제·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이용자는 메타버스 내에서자신의 아바타를 통해 다른 이용자와 상호 작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창작한 콘텐츠 또는 기존의 콘텐츠를 이용·유통하여 오프라인에서와 동일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흐름을 파악하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그 실체에 대한 파악과 실현 가능성, 법적 쟁점 파악, 법적 제언 등 법리적인 관점에서 본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를위해 먼저 메타버스가 무엇인지 전반적으로 개관해보고, 메타버스가 실현가능한 것인지,그 한계점은 무엇인지 등 법적인 쟁점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결론이자 핵심적인 사항으로서 미래세대를 위한 메타버스의 정립(正立)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제언으로 이어간다. 그런데 결국 메타버스 플랫폼도 데이터가 없이는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자명하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이뤄지는 모든 관계, 행위 등은 정보의 활용과 보호라는 것과 반드시 결부되며 이를 통해 순기능과 역기능이 동시에 발생하는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인공지능,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자동차 등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결론에서는 데이터의 활용과 보호 측면에서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관련 개정안및 기본법안에 대해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Abstract

Today's coronavirus has afected many areas, including politcs, economy, society, andculture. As non-face-to-face methods are becoming a daily routine, the world's atentionis focused on the Metaverse, which can satisfy both people-to-people exchanges and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s a new alternative. Through the development of mobiledevices and network technologies and the convergence betwen industries, people canaces the virtual world anytime and anywhere and interact with other users, creatingan ecosystem that transcends time and space. Unlike the existing cyberspace, Metaverseis a platform that alows users to engage in social, economic, and cultural activites inthe virtual world just like in reality. Therefore, in order to prehension the curent trend and prepare for the future, weintend to conduct research on the identifcation and feasibilty of its substance,identifcation of legal isues, and legal proposals. To this end, we first give an overviewof what the metaverse is, and lok into specifc legal isues such as whether themetaverse is feasible and what its limitations are. Next, as the conclusion and key pointof this study, it continues with legal proposals so that the metaverse can be established for future generations. In particular, in terms of data utilzation and protection, weanalyze the relevant amendments and framework bil curently being discused andsugest improvement measures.

참고문헌 (48)

  1.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 뉴딜 성공의 초석: 가상융합경제 발전 전략", 국정현안점검조정 회의자료 (2020)
  2. 김상균, "메타버스 새로운 기회" (2021), 베가북스
  3. 김애영, "메타버스 플랫폼의 개인 데이터 생태계", KISA REPORT, 06(08) (2021), 한국인터넷진흥원
  4. 김준연, "메타버스 콘텐츠의 혁신 생태계와 지속 성장의 조건", FUTURE HORIZON (2021), 과학기술정책연구원
  5. 메타버스와 지식재산, "문명섭",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pp.IP Focus 제2021-06호 (2021)
  6. 메타버스(Metaverse)ㆍ가상융합기술(XR) 개발동향과 비즈니스 전망, "산업동향연구소", MARKET, ~, pp.MARKET REPORT 2021-11 (2021)
  7. 서성은, "메타버스 개발동향과 발전전망 연구", 한국HCI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08)
  8. 성낙인, "헌법학" (2016), 법문사
  9. 손승우, "또 다른 세계 ‘메타버스’의 부상과 법․정책적 과제", 제9차 2021 규제혁신법제포럼 자료집 (2021), 한국법제연구원
  10. 메타버스 비긴즈(BEGINS): 5대 이슈와 전망, "이승환",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 pp.이슈리포트 IS-116 (2021)
  11. 이주행, "메타버스의 현황과 미래", KISO 저널, 43 (2021),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12. 이준복,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의 범위 및 한계에 관한 법적 연구", 법학논총, 45(1), pp.67~99 (2021), 법학연구소[DOI]
  13. 이준복, "지능정보화시대에서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정립을 위한 고찰", 정보법학, 24(1), pp.47~76 (2020), 한국정보법학회
  14. 이준복, "GDPR시대에서 일본 개인정보보호 법제의 시사점과 한국 법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강원법학, 55, pp.95~132 (2018), 비교법학연구소[DOI]
  15. 이진규, "메타버스와 프라이버시, 그리고 윤리: 논의의 시작을 준비하며", KISA REPORT, 02(03) (2021), 한국인터넷진흥원
  16.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임재주", ~ (2021)
  17. 정상조, "인공지능, 법에게 미래를 묻다" (2021), 사회평론
  18. 정상조, , 인공지능 시대의 데이터 자산 보호와 활용에 관한 세미나 자료집 (2021), 국회입법조사처
  19. 정준화, "메타버스(metaverse)의 현황과 향후 과제", 이슈와 논점, (1858) (2021), 국회입법조사처
  20. 데이터 기본법안 검토보고서, "조기열", ~ (2021)
  21. 한상열, "메타버스 플랫폼 현황과 전망", FUTURE HORIZON (2021),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2. Acceleration Studies Foundation, "Metaverse Road map, Pathway to the 3D Web", ~ (2006)
  23. Blooloop, "Disney is creating a ‘theme park metaverse’ using AI, AR and IoT", ~ (2020)
  24. "What is the Metaverse, and why does it need a social layer?" (2020)[URL]
  25. "The Metaverse: What It Is, Where to Find it, Who Will Build It, and Fortnite" (2021)[URL]
  26. Privacy in the Metaverse : Regulating a complex social construct in a Virtual World, "Ronald Leenes", Tilburg Institute for Law, Technology, and Society, Tilburg University, the Netherlands, ~ (2007)
  27. "User engagement with Roblox games from 4th quarter 2018 to 3rd quarter 2020(in million hours)" (2021)[URL]
  28. "대법원 2012. 12. 4.자 2010마817 결정", ~
  29. "대법원 2020. 3. 26.자 2019마6525 결정", ~
  30. "대판 1998. 7. 24, 96다42789", ~
  31. "대판 1999. 6. 25. 98후58", ~
  32. "대판 2006. 10. 13, 2004다16280", ~
  33. "대판 2009. 4. 16, 2008다53812 전원합의체", ~
  34. "대판 2010. 3. 11, 2009다4343", ~
  35. "대판 2012. 3. 29, 2010다20044", ~
  36. "대판 2015. 3. 12, 2012도13748", ~
  37. "서울고법 2002. 4. 16. 2000나42061 판결", ~
  38. "서울동부지법 2006. 12. 21. 2006가합6780 판결", ~
  39.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7. 24, 2013가합32048 판결", ~
  40. "헌재 1995. 12. 28, 91헌마114", ~
  41. 디지털타임스, "인공지능 가상 작곡가 Aimy Moon, 메타버스에서 팬들과 함께 K-POP 음악 공동 창작", ~ (2021)
  42. 법률신문, "메타버스(Metaverse) 시대의 도래와 법적 쟁점", ~ (2021)
  43. 또 다른 세계, 메타버스의 부상과 규제 방향, , 2021
  44. 연합뉴스,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설립 추진…KoVRA․MOIBA 통합", ~ (2021)
  45. 글로벌 '메타버스' 돌풍... '혼합현실'을 둘러싼 법적 과제들 보니, , 2021
  46. 조선일보, "‘메타버스' 떠오르자 정부, 연합체 출범… 통신사․현대차․CJ 손잡았다", ~ (2021)
  47. 한국경제, "SKT '쓰기 쉬운 메타버스'…새 플랫폼 이프랜드 출시", ~ (2021)
  48. 한국일보, "법원, 죽은 혜린이 아닌 가해자들 감쌌다...형사처벌 면해", ~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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