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와 현실세계의 상품에 대한 연구 ‒메타버스 상품과 현실세계 상품 간의 조화로운 관계를 중심으로‒
A study on goods in the Metaverse and the real world ‒Focusing on the harmonious relationship between Metaverse goods and real world g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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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COVID-19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지난 몇 년 간 빠르게 ‘비대면’과 비대면으로 활동할 수 있는 세계인 ‘메타버스’에 익숙해져 왔다. COVID-19을피해 사람들이 활동 범위를 옮겨간 메타버스는 사람들에게 현실세계의 연장으로 여겨진다. 메타버스에서 사람들은 현실세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일상생활과 비즈니스 활동을 영위하여 상품과 서비스를 서로에게 제공하고거래한다. 본 연구에서는 메타버스 상품과 현실세계 상품 간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하여 특허청의 「가상상품 심사처리지침」과 대체적 견해를 살펴본다. 특허청의 지침 및 대체적 견해에 따라 현실세계의 상품과메타버스의 상품을 별개로 볼 경우, 이용자들의 혼동가능성 측면, 상표권침해와 관련된 위조상품 측면, 상표브로커에 의해 악의적으로 무단선점된상표에 대한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메타버스 상품과 현실세계 상품 간의 관계를 특허청의 지침 및 대체적 견해와 달리, 별개로 보지 않고 조화롭게 해석하여야 함을 주장하며 이를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 제안한 방안에 따를 경우 얻을 수있는 실익을 검토한다.
Abstract
Due to COVID-19, people have quickly become accustomed to the Metaverse, a world where they can be active in “contactless” and contactless over the past few years. The Mmetaverse, where people moved their activities to avoid COVID-19, is considered an extension of the real world. In the Metaverse, people provide and trade goods and services to each other in daily life and business activities, just like in the real world. In this study, we look at the Virtual Goods Examination Guidelines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KIPO) and general views on how to view the relationship between Metaverse goods and real world goods. In accordance with the guidelines of the KIPO and general views, when goods in the real world and goods in the Metaverse are viewed separately, problems arise from likelihood of confusion, counterfeit products related to trademark infringement and malicious trademark filings. In order to solve such problems, this study argues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Metaverse goods and real world goods should be interpreted harmoniously rather than separately, unlike the guidelines of the KIPO and general views. Furthermore this study proposes a solution plan for such problems and then reviews practical benef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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