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 내 상표침해책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rademark Infringement Liability in Metave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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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에 의한 온택트 문화와 함께 메타버스가 사회 이슈로 부상하였고, IT 기술의 발전으로 메타버스 세상의 구현도와 몰입도가 급증함에 따라현실세계에서의 여러 법적 쟁점이 메타버스 세계로 전이되고 있는 실정이다. 메타버스는 단순히 가상공간에서 벗어나 여러 사용자가 함께 이용 및 발전시켜 나가는 생태계로 진화하고 있으며 메타버스 내에서 사용자 간 상품또는 서비스를 거래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필연적으로상품 또는 서비스의 출처표시로서 기능하는 “상표”와 관련된 법적 문제를 야기한다. 본고는 메타버스 내에서의 상표사용과 상표권 침해에 관하여 다룬다. 구체적으로, 본고는 메타버스 내의 “가상상품”에 대하여 상표를 사용한경우 “현실세계의 상품”에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함을 주장하고, 메타버스 내에서의 상표의 다양한 사용형태에 따른 상표적 사용 여부를 판단한다. 또한, 본고는 오픈마켓상에서의 상품판매중개자의 방조책임의 법리를메타버스 내에서의 상표침해에 유추하여 메타버스의 플랫폼 관리자와 상표침해자가 공동불법행위를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본고는 향후 메타버스 세계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혹은 이미 일어나는) 여러 상표침해의 태양을분석함으로써 특허심판원 내지는 법원의 법적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As the ontact culture becomes more established, Metaverse also burgeoned, and with its growth, various legal issues in the real world transitioned into the Metaverse world. Metaverse is evolving into an ecosystem where multiple users work and connect, even trading goods and services. This phenomenon inevitably causes legal problems related to “trademarks” which function as indications of the source of goods or services. This paper deals with trademark use and infringement within the Metaverse world. Specifically, this paper argues that when a trademark is used for “virtual goods” in the Metaverse, it should be treated equally as if it was used for a “real world product”, and determines whether the trademark is used according to various types of uses in the Metaverse. This paper also argues that the platform manager of the Metaverse and the trademark infringer bear Joint Tort-feasors by applying mutatis mutandis the legal principle of secondary liability of the product sales broker in the open market to trademark infringement within the Metaverse world. This paper can aid the Intellectual Property Trial and Appeal Board or the court in legal judgment by analyzing the aspects of trademark infringement that are expected to occur in the future Metavers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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