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전자감시장치 부착의 법적 성격과 확대적용에 대한 비판적 고찰

A Critical Study on the Legal characteristic and Expansion of the Attachment of an Electronic Monitoring Tag

1

조회

0

다운로드

29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2007년 제정되어 2010년까지 3차례 개정된 동 법률은 2007년 제정당시 「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명으로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이하 ‘2008년 부착법’이라 한다), 9개월 후인 2009년 5월 8일에 미성년대상 유괴범죄를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개정이 이루어져 2010년 1월 1일부터 현재와 같은 법명으로 시행되었다(이하 ‘2009년 부착법’이라 한다). 그리고 그 후 2009년 9월 1일 이전의 범죄에 대한 소급적용과 살인범죄에까지 확대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법개정이 이루어져 2010년 7월 16일부터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이하 ‘2010년 부착법’이라 한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2010년 부착법’으로 약칭함)』은 입법당시부터 전자감시장치 부착의 역기능에 대한 우려와 그 법리적 문제점들로 인해 논란이 된 바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1) 재범율 감소에 의한 가시적인 범죄억제효과 및 (2) 부착명령의 ‘보안처분성’을 내세워 이를 법리적으로 정당화하고, 더 나아가 그 적용의 전면적인 확대론까지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사실적 또는 법리적 정당화 논변 및 그에 기초한 확대적용론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형벌과 구별되는 ‘보호처분의 본질 및 법적 성격’ 그리고 전자감시장치의 부착효과로 주목받고 있는 ‘재범율 감소의 실질적인 의미’를 비판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 현행 부착법상의 전자감시제도는 재사회화를 지향하는 보안처분과 본질 및 기능적 측면에서 거리가 멀고, 그 사실상의 효과로서 강조되고 있는 재범율의 감소 역시 단기적인 범죄억제효과일 뿐, 재사회화를 통한 재범위험성의 근본적인 감소가 아니라는 점에서, 양자를 정당화의 논거 내지 논리적 기반으로 한 확대적용론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본문에서 제기한 문제점과 한계를 보안․개선하기 위해서는, 형집행종료후의 전자감시는 치료감호제도 및 형법개정안의 보호수용제도를 활용하여 기존의 보안처분의 영역으로 흡수시키고, 가석방 및 집행유예선고시의 전자감시는 피부착자의 동의를 부착요건으로 규정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함으로써,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사회내처우의 취지와 목적을 극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Abstract

The 24-hours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tracing offender's positional information by identifying a signal from the ankle tag(GPS) has been imposed since 2008. 9. 1. It was originally developed as a means of intensive supervision for offenders. In reference to institutional purposes of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another says that the aim is to satisfies one's desire of punishment against criminals, to relieve the overpopulation of prison and reduce expenses, to defend the society or community through the effective monitoring against criminal offenders. Meanwhile, in connection with the legal characteristic of the electronic monitoring by the ankle tag, it is more common to see of the electronic monitoring is a kind of the security-measure as a treatment in the community. The Supreme Court of Korea concluded that because the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has the legal characteristic of preventive restrictions, the principle of retroactive prohibition should not apply. But we need to look at a more in connection with the legal characteristic of the electronic monitoring. To achieve this, there is need of further empirical research and study on the problem whether this system fits into a means to a purpose of the security-measure, so-called “resocialization”. Especially, in Article 5 of 『the Act on attachment of electronic device for position tracking on specific crime offenders』, it is enacted the attachment of a electronic monitoring device(tag) as a means of intensive supervision for released sex offenders who have a very high riskiness of recidivism. However, Considering scientific facts that sex offenders have a very high rates of recidivism, it may be questioned whether the attachment of a electronic monitoring tag is effectiveness as a means to the resocialization. The latest incident reports that released sex offenders attached electronic monitoring tag committed sexual crime again show that the attachment of a electronic monitoring tag is not effectiveness as a means to the resocialization. Therefore, to claim that the attachment of a electronic monitoring tag must be expand beyond sexual crimes on the authority of the characteristic as the security-measure is inappropriate in the view of the resocialization for which the security-measure aim.

참고문헌 (25)

  1. 법무연수원, "2010 범죄백서", 법무연수원
  2. 전자감독에 관한 연구, 재범방지를 위한 범죄자처우의 과학화에 관한 연구(Ⅰ), "박선영", 형사정책연구원, ~ (2010)
  3. 위험성평가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 재범방지를 위한 범죄자처우의 과학화에 관한 연구(Ⅰ), "이수정", 형사정책연구원, ~ (2010)
  4. 강호성, "전자발찌 도입 2년의 성과와 확대발전 방향", 보호관찰, 10(2), pp.39~135 (2010), 한국보호관찰학회
  5. 곽병선, "사회내처우로서 전자감시에 의한 보호관찰 도입방안", 형사정책, 13(2) (2001)
  6. 김재중,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감시제도", 법학연구, 18(1), pp.203~232 (2010), 법학연구소
  7. 김혜정, "전자감시제도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검토", 형사정책, 12(2), pp.107~135 (2000)
  8. 김혜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팔찌 적용가능성에 관한 검토: ‘특정성폭력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에관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16(3), pp.239~266 (2005), 한국형사정책연구원
  9. 김혜정, "성폭력범죄자 출소 후 감독제도 효율화 방안", 형사정책연구, 19(2), pp.147~174 (2008),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0. 김혜정,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에 관한 검토", 형사정책연구, 20(1), pp.645~668 (2009),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1. 문정민, "성범죄자 전자감시제도에 대한 고찰", 법학연구, (29), pp.221~241 (2008), 한국법학회
  12. 박상열, "전자감시제도의 입법과 적용방안", 矯正硏究, 35, pp.79~95 (2007), 한국교정학회
  13. 박혜진, "소위 전자장치부착법(특정 성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에 대한 비판적 고찰", 형사정책, 20(2), pp.225~251 (2008), 한국형사정책학회
  14. 성범죄자와 강력범죄자에 대한 전자감독에 수반하는 법적 쟁점들, 전자감독에 관한 연구, "심희기", ~ (2010)
  15. 윤상민, "형사제재와 소급효금지의 원칙", 법학연구, (38), pp.199~221 (2010), 한국법학회
  16. 윤영철, "우리나라 전자감시제도에 대한 비판적 소고: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19(3), pp.201~228 (2008),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7. 이수정, "성범죄자의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검토, 국가인권위원회 신상공개제도 및 세부정보공개제도(안)에 대한 공청회 자료집", ~ (2004)
  18. 이수정, "성범죄 재범율에 관한 바른 이해와 재범 방지 대안 모색",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및성격, 19(3), pp.83~99 (2005), 한국사회및성격심리학회
  19. 이수정, "성범죄자의 위험유형 별 처우 방안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및성격, 21(3), pp.117~131 (2007), 한국사회및성격심리학회
  20. 장연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의 법적 성격과 소급효금지원칙의 적용에 관한 연구", 보호관찰, 10(2), pp.137~162 (2010), 한국보호관찰학회
  21. 정완, "미국의 전자감시제도", 형사정책연구, 10(1) (1999)
  22. 정현미, "성폭력범죄대책과 전자감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에 관한 법률”의 검토를 중심으로", 형사정책, 21(1), pp.321~349 (2009), 한국형사정책학회
  23. 조윤오, "GPS 위치추적 전자감시의 범죄억제 효과에 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8(4), pp.481~511 (2009), 한국공안행정학회
  24. 황일호, "사회내 교정의 수단으로서의 전자감시제도", 矯正硏究, 44, pp.7~30 (2009), 한국교정학회
  25. 허경미, "지역사회교정 관점의 전자감시제의 한계 및 개선방향", 矯正硏究, 42, pp.75~107 (2009), 한국교정학회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5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