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 전자감시제도의 정당성과 그 개선방안
Justification of Position monitoring electronic surveillance system and improvement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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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난 15여 년간 시행된 우리나라의 형사제재의 특징은 형벌의 대체수단으로써 성범죄자 신상공개,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성충동 약물치료 등 새로운 제재를 도입하였다는 점과 자유형의 상한을 높여 형벌의 일반예방적 범죄억지효과를 극대화시켜 왔다는 점이다. 즉, 현재의 형사사법체계는 형법의 새로운 기능으로서의 새로운 형사제재를 요구하며, 그 중심에는 보안처분이 있다. 특히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함)에 의하여 시행되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제도’(이하 ‘위치추적 전자감시제도’라 함)의 경우에는 보안처분으로서 정당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의 문제, ‘재범의 위험성’이 부착명령의 청구요건으로 필요한데 이에 대한 의미와 유무의 판단기준이 구체적으로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못한 문제 등이 있고, 위치추적 전자감시제도의 효과성에 대하여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이 제도의 법적 성격 및 효과, 인권침해 등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위치추적 전자감시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 제도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형사제재로서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과 앞으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발전적인 형사정책적 대안을 수립하고자 한다.
Abstract
The characteristics of criminal sanctions in Korea over the past 15 years introduced new sanctions as an alternative to punishment and has raised the upper limit of punishment to maximize the general preventive effect of punishment. New sanctions include the disclosure system of personal information of sexual offenders, the attachment system of electronic device for position tracking on specific criminal offenders, the chemical castration for sex offenders. In general, the legal characteristic of the new sanctions is a security-measure, but there is a lot of controversy about its legal characteristic. In particular, 'attachment system of electronic device for position tracking on specific criminal offenders(Position monitoring electronic surveillance system)' is enforced by 「act on the probation and electronic monitoring ect. of specific criminal offenders」. There are problems such as whether the issue is justified as a security- measure, the risk of replay is required as a requirement of the attachment order, and the criteria for judging the meaning and existence of this are not specifically specified in the law. The effectiveness of the position monitoring electronic surveillance system has also been questioned.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osition monitoring electronic surveillance system, to investigate the problems, to suggest desirable improvement measures, and to suggest a more advanced criminal policy altern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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