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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재검토 - 부착여부와 부착기간을 중심으로 -

Re-examining the Effectiveness of the Attachment of Electronic Device for Position tracking - Focusing on the Attachment and its Dur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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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전자장치 부착여부와 부착기간의 두 가지 관점에서 전자장치 부착의 효과성을 재검토하고, 이에 기반한 형사정책적·입법론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의 변인통제적 실증연구와 법무부 내부통계를 활용하였다. 법무부와 일부 연구 간에는 전자장치의 효과성에 대해 특히 장기부착의 문제를 중심으로 한 논쟁이 있어 왔다. 재검토 결과는 두 가지이다. 첫째, 부착여부와 관련하여 부착자체의 효과성은 긍정되지만, 그렇다고 법무부 주장인 동종재범률 1/8 감소는 긍정되기 어려웠다. 기존 변인통제적 연구는 다른 재범요인들을 통제하고도 부착여부가 재범률 감소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짐을 보고한 바 있다. 그러나 법무부 주장은 위험시기, 위험기간을 고려하지 않았기에 내적 타당성을 지니기 어려웠다. 둘째, 부착기간과 관련하여 1년 미만 단기에서 그 효과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5년 이상 10년 미만 중장기에서 그 역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남이 발견되었다. 반면 1년 미만 단기 또는 1년 이상 5년 미만의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훨씬 낮음이 발견되었다. 이런 재검토를 통해 형사정책과 입법론 두 차원의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먼저 형사정책적 차원에서 전자장치 부착이 단기로 충격요법식으로 선고될 때 가장 효과적임이 시사되었다. 이는 전자장치 장기부착의 강성적 형사정책 기획은 효과성의 관점에서도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 논의되는 단기구금형을 대체하는 자택구금형 전자장치 도입이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입법론적 차원에서는 부착기간의 상한을 최대 5년으로 하되 하한을 폐지하고, 법정형에 따른 부착기간 차등화를 재범의 위험성 정도에 따른 차등화로 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단기 충격효과로서의 전자장치 부착만으로 재범의 위험성 감소가 불충분하다는 반론에 대해서는 최근 19세미만에 대한 성범죄자에 한정된 1:1 전담보호관찰제도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한 경우 특정범죄 전체로 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re-examining the effectiveness in two dimensions – attachment by itself and its duration, and suggests the implications in the perspective of criminal policy and legislation. For this, previous positive researches restricting on other variables and statistics of the ministry of Justice are used. This article tries to answer to the controversy on the effectiveness of the attachment of electronic device for position tracking between ministry of Justice and some researches. The result of re-examining are two. First, this article argues the effectiveness of the attachment to the electronic device can be confirmed, but the dramatic effectiveness is difficult to be confirmed. Previous positive researches that restricted other variables show that the correlation between the attachment to electronic device and the recidivism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dramatic recidivism reduction of one eighth lacks the internal validity due to different risk time and duration. Second, this article discovered that the effectiveness is the highest in less than 1 year and the lowest in more than 5 years and less than 10 years, depending on attachment duration. The recidivism of the attached to electronic device more than 1 year and less than 5 years is relatively low. These re-examining induces two-dimension implications. One implication is, on the dimension of criminal policy, that the effectiveness of the attachment to electronic device is the most in short-time duration as a tool of short-time shock treatment. So, recent punitive criminal policy trend is not valid in the perspective of effectiveness. This is connected to the implication of effectiveness of home confinement as an alternative to imprisonment of misdemeanors. The other implication is, on the dimension of legislation, that the upper limit of the attachment is less that 5 years, and the lower limit statute is deleted. Also, the diversification statutes need to be amended from statutory punishment to the recidivism risk. On the oppositions that these short shock effects are insufficient to reduce recidivism, the statute of enlarging exclusive probation officers from only high-risk child molesters to high-risk specific criminals can be an altern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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