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화를 위한지방자치단체 결산제도의 개선방안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settlement of Account system on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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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방자치단체가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지방재정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재정계획으로서의 예산을 편성하고 지방의회에 의하여 확정된 예산을 집행하며 그 집행한 실적을 평가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방재정관리제도는 주로 예산의 편성과 관련된 사전적 관리제도가 그 중심을 이루고 있고, 예산집행, 결산 및 사후평가와 관련된 사후적 관리제도는 미약한 수준인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된 지방재정권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제도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결산제도의 다양한 부분에서 보완이 필요하다. 그 동안 형식적인 심사와 승인으로 일관하여 왔던 관행을 떨쳐버리고 결산제도의 본래적 취지를 상기하여 내실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먼저 결산검사와 결산심사에서 있어서 결산검사위원과 지방의원이 막중한 책임감을 인식하고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결산과정을 이끌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의 주인인 주민 스스로가 해당 지역의 재정여건에 깊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결산과정에 있어서 주민참여를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개선방안은 결산제도의 본래적 목적인 예산으로의 환류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 증대를 통한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에 그 역할을 다할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In order to operate the local finance in a planned and systematic, budget as a financial plan established by the local council should be evaluated. The evaluation results should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life of local residents. However, our country's local financial management system mostly consists of proactive management system. Reactive management system associated with budget execution, accounting, and post-assessment is weak and insufficient. Therefore the settlement system should be supplemented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the local financial power and we should be corrected wrong practices which have been sustained to a formal review and approval. Preferentially, members of the settlement checks and local councilors should be aware of the heavy responsibility. And participation of residents must be guaranteed as a system. As a result, the settlement system by the improvement of these will be enhanced and the inherent purpose of the settlement system with feed-back will contribute to the promotion of the welfare of local res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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