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무에 대한 국가의 관여
The Intervention of Central Government on the execution of the welfare policy by the Local Author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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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오늘날 국가는 국민의 복지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적 급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이 법제도로 이어지게 되는 과정에서 실제 복지사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이에 대한 국가의 관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최근 복지사무의 증가와 더불어 재원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국가의 적극적 역할 내지 관여를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상 지방자치제도의 의의와 필요성 등에 의거하여 과거에는 지방의 자치 내지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국가의 개입과 간섭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한편으로는 복잡하게 전개되는 정치현실과 행정체계 속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과연 중앙으로부터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자율적일 수 있는가 하는 의심이 제기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 전국 단위의 보편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에 의해 지속적으로 책임지고 수행되어야 한다는 요청이 나타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검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적 관여의 수단과 범위 및 한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관여하는 이유는 국가의 감독․통제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여야 한다는 기본권 보장 내지 실현의 과제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협력하여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기관별 활동방식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국회는 자치권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입법형성의 자유를 행사하여야 하고, 자치권을 실질화하고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하여야 한다. 오늘날 의회유보 역시 의회가 스스로 법률로 규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본질적인 사항에 대하여 법률로 규율할 수 있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권한에 대하여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규율가능성도 보장된다고 해석된다.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칙에 따라 행정부 역시 헌법과 지방자치와 관련된 법령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자치권을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만약 의회와 정부가 이러한 헌법적 실현구조에 어긋나는 방향으로 입법과 행정을 하였다면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당해 활동에 대한 위헌 내지 위법을 확인하고 사법적 판단을 내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방재정의 확보와 운영에 있어서 교부세와 보조금의 문제는 합헌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Abstract
Today, The nation should provide the people with the welfare benefits and social services to raise the level of well-being. In the course of this political efforts into the legal institution, the desirable relationship between the local authorities to perform the actual work of residents' welfare and the state should be reviewed to seek out the reasonable scope of intervention and interference of central government. Nowadays the local authorities with insufficient financial resources strongly request the state to perform more active and positive role to provide the welfare benefits and social services. In the past, it was thought to be desirable that the the intervention and interference of state should be minimized to secure the autonomy of local authorities to a maximum extent on the ground of the significance and the need for Local Autonomy as the important institution of democratic constitutional system. Today, however, it is suspiciously questioned that the local authorities can really be autonomous from the central government under the complex political realities and technocratic administrative system. Besides there is a strong demand that the task of providing the universal welfare services nationwide should be undertaken by the central government, so to speak, it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state, not the one of the municipal. In this paper, I would examine the means, scope and limits of the intervention and involvement of the state upon the local governments. The reasons why the government interfere the local authorities is not to strengthen the power of central government to control and supervise the local government, but rather to promote the welfare of the people so as to guarantee and realize that the fundamental rights of local residents together. For this purpose, it is as follows to review the institution to carry out activities of each state organizations - Parliament, Executive Bodies with President and a court of justice(Judiciary). First, Congress is allowed to exercise the freedom of legislative formation within the limit of not infringing the essence of local autonomy, and should make a legislation to enhance and materialize the autonomous rights. Today, the theory of parliamentary reservation(“Parlamentsvorbehalt” in german) means that the congress retains the right to govern and make a legislation which deems necessary for the essential information by themselves, but the intrinsic authorities and autonomy of the local government should also be regulated under the power of local assembly and governor. And according to the "rule of law" principles, the administrative(executive) bodies should perform their tasks of interpreting and applying the constitution and statute regarding the local governments to ensure and realize the rights of autonomy. If the Congress and the Executive perform their function contrary to realizing this constitutional structure, the General Cour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would make a judgment on their activities or outcome(law or administrative activities etc.) as illegal and unconstitutional through a judiciary review. Lastly, the allocation tax and subsidy issues should be improved by the criteria of constitution in securing and managing the local public finance without fr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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